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가단21322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소외 C(주)(이하 ‘C’)는 충북 증평군 D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수급자이다.

②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받은 자인데 피고는 다시 소외 E에게 재하수급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에게 인력을 공급하였다.

③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목수 등의 인력을 공급하였고, 원고가 E에게 공급한 인력 노임의 2021. 10월분 대금은 45,320,000원이다.

④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E은 위 법에 규정된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위 노임에 대한 지급채무는 결국 원고와 피고가 투입 인력에 대하여 노임 지급의 연대책임이 있다.

⑤

원고는 위 노임 45,320,000원 전액을 공급 인력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C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자, 피고가 하수급자, E이 피고로부터 다시 재하수급을 받은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E에게 인력을 공급한 사실,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2021. 10월분의 노임 대금이 45,320,000원인 사실, 특히 원고가 투입 인력에게 45,32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홍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