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24003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169,312원과 이에 대하여 2021. 9. 7.부터,

나.

원고 B에게 32,808,906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15.부터,

다.

원고 C에게 5,128,443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5.부터

각 2023. 8.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에 나타난 기간 동안 피고의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