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9,870,04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원고 B에게 12,106,31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5.부터
각 2023. 10.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에 나타난기간 동안 피고의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338,66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원고 B에게 12,106,31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맺은 독립사업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갑 제5 내지 5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과 피고 사이의 계약에는 채권추심인의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 수수료 지급기준, 채권추심인의 각종 귀책사유(업무실적이 회사가 정한 자격유지최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채권추심인의 부도덕, 부정직, 비윤리적 행위 등)에 따른 피고의 계약 해지권 등 취업규칙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계약 체결을 위하여 채권추심인에게 근로관계에서 활용되는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어 온 점, ② 피고는 채권추심인이 근무할 지점을 지정하고, 실적에 따라 추심대상 채권을 배분하였으며, 직접 또는 지점장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방향, 방법, 실적목표, 실적 달성 여부 등을 관리한 점, ③ 피고는 직접 또는 지점장을 통하여 채권추심인의 출 · 퇴근을 관리하고, 연장 · 휴일 근무 등 구체적 근무 형태에 관한 지시를 하였던 점, ④ 피고는 채권추심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무장소와 책상, 컴퓨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였고, 채권회수와 관련된 사무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 즉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 명칭이 '위임계약'이고, 그 내용에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는 점, G이나 E, F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휘, 감독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거나 그러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은 나아가 퇴직금 산정기간 동안 수령액이 12,981,298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원고 A의 수령액은 합계 12,780,784원( = 4,664,275원 + 4,398,363원 + 3,718,146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초과하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9,870,040원, 원고 B에게 12,106,31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툼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3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각주1) 갑 제44 내지 50호증은 원고들과 유사한 지위에 있던 채권추심인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이 문제된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인바, 여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배척할 수 없다.
각주2) 원고 A : 2020. 11. 14.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261750
판결선고
202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