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2가단27444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1.경 C 주식회사의 자산관리(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채권추심 및 신용정보조사 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1. 2.경 C에 입사하였고, 물적 분할 후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6. 30.부터 피고 기획실에서 총무과장으로, 2015. 7.경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NPL(Non Performing Loan, 부실채권을 말한다)팀(이하 'NPL팀'이라 한다)에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 광주사무실에서 각 근무하였고, 2022. 12. 31. 명예퇴직을 하였다.

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5. 12. 11.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 노동조합은 2015. 12. 10. 총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의 성과관리규정과 성과관리규정 시행세칙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2016. 1.경 원고에 대하여 근무평가를 실시한 결과 D 등급을 부여하였고, 2017. 1.경 원고에 대하여 근무평가를 실시한 결과 D 등급을 부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