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2가단286179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887,502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31.부터,

나.

원고 B에게 5,597,26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다.

원고 C에게 11,779,96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각 2024. 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주목적으로 영위하는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06. 1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1. 7. 15.까지, 원고 B은 2015. 12.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9. 10. 31.까지, 원고 C는 2010. 5.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9. 10. 31.까지 각 피고의 부산지점에서 위임직 영업중개인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와 매년 영업중개업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가 2015년 이전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이자, 원고 C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에서 피고를 '위임인', 원고를 '수임인'이라 한다).

라.

원고 A가 2015. 12. 1.이후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이자, 원고 B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에서 피고를 '위임인', 원고를 '수임인'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