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가단298653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063,589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09,25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6. 23.부터 2023.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5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가 설립된 2022. 4. 28. 이전부터 2022. 1. 28.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가 18,063,589원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8,063,58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월 급여를 세전 3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하였고, 선대금 및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고 퇴직시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선대금 및 퇴직금이 포함된 세후 월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에게 미리 지급된 퇴직금 및 선대금은 합계 23,029,912원인바,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선대금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2021. 11. 26.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 연봉은 3,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퇴직금 별도, 퇴직 시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작성한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 추가수당, 차량유지비가 지급 항목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용야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거기에 선대금이나 미리 지급된 퇴직금으로 볼 만한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되는 실질적인 퇴직금, 선대금을 각 월 급여에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선대금을 정산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063,589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2.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월 급여를 세전 3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하였고, 선대금 및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고 퇴직시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세후 월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에게 미리 지급된 퇴직금 및 선대금은 합계 23,029,912원이다. 원고는 퇴직하였으므로 위 금액에서 퇴직금 상당액인 14,970,546원을 제외한 8,056,36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39일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중 오전 9시 출근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원고 연봉의 10% 상당의 감액된 금액인 20,88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 3,609,250원 상당액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선대금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되는 실질적인 퇴직금, 선대금을 각 월 급여에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선대금을 정산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감급된 임금 상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22. 1. 28. 퇴직하여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이상, 원고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제를 정하고 있다거나, 원고가 재직하던 중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 감급의 제제의 징계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시간이 부족하여 임금 중 일정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법인카드 사용액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피고 법인카드 3,609,250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3,609,2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가 이를 몰랐을 리 없으므로 이를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가 개인적으로 혼자 사용한 내역을 모두 알고 있었으리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대표이사가 이를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3,609,2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6. 23.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각주1) = 8,056,366원 + 20,880,000원 + 3,609,250원

각주2) = 20,880,000원 + 3,609,25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