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가단4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6,347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9. 1. 18.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20. 12. 26.부터 병가상태로 있다가 2021. 2. 28.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9. 2.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는 운송수입금에서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9. 6. 1.경부터는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 22.경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는 2019. 1. 11.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1월 122시간으로 변경하는 한편 나머지는 2018년 임금협정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는 201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였고, 2019. 6.경부터는 201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임금산정내역표에 따른 금원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사.

한편 원고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금 2,343,980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퇴직금신청서가 존재하고, 그곳에는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상기 퇴직금을 본인의 지급신청에 의하여 정히 영수함.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 수령한 퇴직금 이외에 근속기간동안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영수인과 회사는 상계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진의에 의하여 변제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확약문구'라 한다). 원고는 퇴직 무렵 피고로부터 2,343,980원을 퇴직금으로 교부받았다.

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