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가합10023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530,139원 및 그중 79,835,755원에 대하여는 2019. 2. 28.부터, 14,490,507원에 대하여는 2019. 3. 28.부터, 104,203,877원에 대하여는 2019. 4. 29. 부터 각 2023.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15. 원고에 입사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2011. 6. 1. 원고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하 '인도네시아 법인'이라 한다)의 지점장(차장급)으로, 2015. 10. 1. 인도네시아 법인의 법인장(부장급)으로 인사발령하였다.

나.

원고는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에게 주택지원금을 지원해왔는데,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원고의 '해외법인관리규정'(2010. 11. 30.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중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9. 3. 4.부터 2019. 3. 6.까지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피고가 2011. 6. 1.경부터 임대차비용을 부풀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주택지원금을 과다하게 지원받아 왔다는 사실을 적발하였고, 그에 관한 피고의 경위서를 제출받았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4. 29. 피고에게 본사로 귀임하라는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위 인사발령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법인계좌에서 본인의 퇴직금 명목으로 인도네시아 화폐 1,169,516,019루피아를 인출하였다.

마.

피고는 2020. 2. 25. 원고를 상대로 주택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2019. 3. 28.부터 2020. 2.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주택지원금의 반환의무가 부존재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2632호). 제1심 법원은 2020. 12. 18. 주택지원금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1. 18. 주택지원금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는 동일한 전제 아래 원고가 2019. 3. 28.부터 2020. 2.까지 주택지원금으로 지급한 285,000,000루피아 중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주택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73,955,678루피아는 피고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택지원금에 대한 피고의 반환채무는 14,490,507원(= 173,955,678루피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050호). 위 판결은 2022. 5. 26.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다212181호, 이하 위 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의 고소에 따라 사기 및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106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 1. 12.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2011. 6. 30.부터 2019. 3. 28.까지의 주택지원금 2,095,110,001루피아를 원고로부터 편취하였고, 인도네시아 법인계좌에서 퇴직금 명목의 1,169,516,019루피아를 무단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다(항소심 계속중, 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택지원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택지원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실제 지출한 주택비용만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피고는 임대차비용이 부풀려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주택지원금을 편취해왔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2011. 6. 30.부터 2020. 2.까지 피고가 편취한 주택지원금 184,372,62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피고

주택지원금은 임금에 해당하고, 2010. 12. 15.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지원금으로 매년 20,400달러를 정액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급받은 주택지원금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설령, 주택지원금이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제 지출한 주택비용 상당액은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주택지원금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1)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2)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주택지원금은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실제 소요된 금액에 한하여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가 입사일인 2010. 12. 15. 원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6조에서는 '주택수당(20,400달러/년)은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원고의 기준에 의하여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연 총액을 정하면서도 이를 '원고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총액을 상한으로 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별도의 사규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피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실제 지급받은 주택지원금은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아니라 해외법인 주재원에 대한 주택지원수당 일람표의 상한금액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상한금액과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상한금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아가 위 2010. 12. 15.자 근로계약서 제6조에서 주택지원금 항목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2014. 1. 1. 다시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6조에서는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법정복리후생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하고, 그 외에 추가로 복리후생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리후 생기준은 별도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써 주택지원금도 복리후생 지원비의 하나로서 위와 같이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는 취지가 명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 ·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원고의 해외법인관리규정 제61조 제1호에 따르면 급여는 월지급 연봉과 체재비, 영업성과급 등의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주택지원금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같은 규정 제67조 제4호에서는 주택지원금을 '별도의 주택지원 상한표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해외법인관리규정은 원고의 업무포탈에 게시되어 직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주택지원금은 생활본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주거비를 소정 상한 금액 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점에서 지급의 일률성도 결여되어 있다.

③

원고는 해외법인관리규정에 따라 다른 법인장들에게도 실제 주택비용에 해당하는 주택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이와 달리 관행적으로 또는 편의상 피고에게만 실제주택비용과 관계없이 정액의 주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④

피고는 더 많은 주택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임대차비용을 부풀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본사에 제출하였고 그 문제로 인사조치까지 받았는바, 주택지원금이 실제 주택비용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었고 피고도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고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이유가 없었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지원금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므로 실제 지출한 주택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는 임대차비용을 부풀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과도한 주택지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원고의 해외법인관리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 지출한 주택비용 상당액을 실비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민사상 손해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주택지원금에서 피고가 실제 지출한 주택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한정된다.

2)

2019. 3. 1.부터 2020. 2. 28.까지의 주택지원금 부분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28.에 2019. 3. 1.부터 2020. 2. 28.까지 1년분의 주택지원금으로 285,000,000루피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그 기간 중 피고에게 지급한 주택지원금에서 피고가 같은 기간 동안 실제 지출한 주택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4,490,507원으로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손해로서 14,490,507원 및 편취일인 2019. 3. 2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2011. 6. 30.부터 2019. 2. 28.까지의 주택지원금 부분

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주택지원금(= 1,811,110,001루피아)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30.부터 2019. 2. 28.까지 피고에게 주택지원금으로 1,811,110,001루피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가 지급한 주택임대료(= 600,471,838루피아)

을 제21, 25,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주택임대료로 2014. 3. 15.부터 2017. 3. 14.까지 230,000,000루피아(연 76,666,666루피아), 2017. 3. 15.부터 2021. 3. 14.까지 320,000,000루피아(연 80,000,000루피아), 2021. 3. 15.부터 2023. 3. 14.까지 160,000,000루피아(연 80,000,000루피아), 총합 710,000,000루피아, 연평균 78,888,888루피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2014. 3. 15.부터 2019. 2. 28.까지 주택임대료로 386,931,506루피아<1>를 지출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11. 6. 30.부터 2014. 3. 14.까지의 기간에도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급했던 점, 원고 역시 위 기간 동안 피고가 매년 9,288,000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파악했던 점(갑 제3호증),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가 매월 10,000,000루피아를 주택비용으로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한 점(갑 제15호증) 등을 종합하면, 비록 2011. 6. 30.부터 2014. 3. 14.까지의 주택임대료 액수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간 동안 피고가 지출한 주택임대료를 통해 이를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액수는 2014. 3. 15.부터 2023. 3. 14.까지의 연평균 주택임대료인 연 78,888,888루피아라고 봄이 타당하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액수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는 일부 주택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부분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 액수를 추인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의 2011. 6. 30.부터 2014. 3. 14.까지의 주택임대료를 계산하면 213,540,332루피아<2>가 된다.

따라서 피고가 2011. 6. 30.부터 2019. 2. 28.까지 지출한 주택임대료는 600,471,838루피아(= 386,931,506루피아 + 213,540,332루피아)이다.

다)

피고가 지급한 주택관리비(= 205,800,298루피아)

을 제22, 24, 26,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택관리비는 연간 정해진 금액을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는데, 피고는 주택관리비로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 3분기 동안 19,147,500루피아, 2018년 27,807,000루피아, 2019년 26,868,600루피아, 2020년 26,868,600루피아, 2021. 1. 1.부터 2021. 9. 30.까지 3분기 동안 20,151,450루피아, 총합 120,843,150루피아, 연평균 26,854,033루피아(=120,843,150루피아 × 4분기/18분기)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2017. 4. 1.부터 2019. 2. 28.까지 주택관리비로 51,297,643루피아<3>를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 6. 30.부터 2017. 3. 31.까지 기간 동안 2017. 4. 1.부터 2021. 9. 30.까지의 연평균 주택관리비인 연 26,854,033루피아를 주택관리비로 지급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2011. 6. 30.부터 2017. 3. 31.의 주택관리비를 계산하면 154,502,655루피아<4>가 된다.

따라서 피고가 2011. 6. 30.부터 2019. 2. 28.까지 지출한 주택관리비는 205,800,298루피아(= 51,297,643루피아 + 154,502,655루피아)이다.

라)

피고가 지급한 전기세 및 수도세(= 108,813,672루피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전기세 및 수도세는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사용분이 익월 1일에 부과되는 방식이었는데, 피고는 전기세 및 수도세로 2017. 1. 21.부터 2019. 2. 20.까지 29,152,656루피아, 2019. 2. 21.부터 2019. 3. 20.까지 1,246,515루피아, 2019. 3. 21.부터 2021. 7. 20.까지 32,579,187루피아<5>, 총합 62,978,358루피아, 연평균 14,259,250루피아(= 62,978,358루피아 × 12개월/53개월)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2017. 1. 21.부터 2019. 2. 28.까지 전기세 및 수도세로 29,508,803루피아<6>를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 6. 30.부터 2017. 1. 20.까지 기간 동안 2017. 1. 21.부터 2021. 7. 20.까지의 연평균 전기세 및 수도세인 연 14,259,250루피아를 전기세 및 수도세로 지급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2011. 6. 30.부터 2017. 1. 20.까지의 전기세 및 수도세를 계산하면 79,304,869루피아<7>가 된다.

따라서 피고가 2011. 6. 30.부터 2019. 2. 28.까지 지출한 전기세 및 수도세는 108,813,672루피아(= 29,508,803루피아 + 79,304,869루피아)이다.

마)

소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주택지원금에서 피고가 실제 지출한 주택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896,024,193루피아(= 1,811,110,001루피아 - 주택임대료 600,471,838루피아 - 주택관리비 205,800,298루피아 - 전기세 및 수도세 108,813,672루피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6. 30.부터 2019. 2. 28.까지의 원고의 손해로서 79,835,755원<8>(= 896,024,193루피아)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주택지원금 편취일인 2019. 2. 2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임의 인출한 퇴직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9. 4. 29.자 본사 인사발령을 이유로 원고와 별다른 협의 없이 인도네시아 법인계좌에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 109,700,60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반환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의 중첩 적용을 받으며,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한 퇴직금을 인출하였을 뿐이므로, 퇴직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16, 17호증,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9. 4. 29. 원고로부터 본사로 귀임하라는 인사발령을 받은 후 같은 날 인도네시아 법인 직원에게 본인의 퇴직금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지출결의서에 피고 스스로 최종결재한 뒤 인도네시아 법인계좌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1,169,516,019루피아를 인출하였다.

②

피고는 2019. 4. 29.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메일로 출근을 지시했음에도 '본사 발령은 강제 퇴사 조치가 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이유로 계속 출근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본사 발령은 해고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재차 출근을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않자 2019. 7. 10. 피고에게 근로관계 지속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여전히 '사전 협의 없는 인사조치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하면서 결근을 지속하자, 2019. 7. 16. 피고에게 '비 출근일수가 현재 78일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관계 지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취업규칙에 의거 2019. 7. 31.자 퇴직으로 간주한다'고 통보하였다.

③

피고는 2019. 7.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2019. 4. 29.자 인사발령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 그 신청취지를 부당전보 구제신청으로 변경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19. 원고의 2019. 4. 29.자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3. 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④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4. 29.자 인사발령을 취소하였고, 2020. 3. 17.부터 2020. 6. 17.까지 피고에게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복직 내지 출근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피고는 그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⑤

한편, 피고는 2023. 1. 12.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2023. 1. 16.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3. 2. 1. 피고를 퇴사처리 하였고, 2023. 2. 28.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으로 59,700,497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2019. 4. 29.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그 무렵 계속적으로 출근을 독려하고 있었고, 피고 역시 위 인사발령이 부당해고 내지 부당전보라는 이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었으므로, 2019. 4. 29.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그럼에도 피고는 독자적인 판단 하에 원고와의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자신이 관리하는 원고의 인도네시아 법인 계좌에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스스로 인출한 점, ③ 피고가 인출한 금액이 원고가 피고 사직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 액수보다 현저히 다액인 점, ④ 피고의 인출금액이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의하여 산정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상황에서 임의로 퇴직금을 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퇴직금 명목의 돈 1,169,516,019루피아를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1,169,516,019루피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104,203,877원<9>(= 1,169,516,019루피아) 및 횡령일인 2019. 4. 29.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8,530,139원[주택지원금 관련 94,326,262원(14,490,507원 + 79,835,755원) + 임의 인출한 퇴직금 관련 104,203,877원] 및 그중 79,835,755원에 대하여는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28.부터, 14,490,507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9. 3. 28.부터, 104,203,877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9. 4. 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주택지원금 편취액에 대한 변제로서 7,000만 원을, 퇴직금 횡령액에 대한 변제로서 9,900만 원<10>을 각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부 공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임효빈 방민우

각주1) 2014. 3. 15.부터 2017. 3. 14.까지 230,000,000루피아 + 2017. 3. 15.부터 2018. 3. 14.까지 80,000,000루피아 +2018. 3. 15.부터 2019. 2. 28.까지 76,931,506루피아(= 연 80,000,000루피아 × 351일/365일)

각주2) 2011. 6. 30.부터 2013. 6. 29.까지 157,777,776루피아(= 연 78,888,888루피아 × 2년) + 2013. 6. 30.부터 2014.3. 14.까지 55,762,556루피아(= 연 78,888,888루피아 × 258일/365일)

각주3) 2017. 4. 1.부터 2018. 12. 31.까지 46,954,500루피아(= 19,147,500루피아 + 27,807,000루피아) + 2019. 1. 1.부터2019. 2. 28.까지 4,343,143루피아(= 26,868,600루피아 × 59일/365일)

각주4) 2011. 6. 30.부터 2016. 6. 29.까지 134,270,165루피아(= 연 26,854,033루피아 × 5년) + 2016. 6. 30.부터 2017.3. 31.까지 20,232,490루피아(= 연 26,854,033루피아 × 275일/365일)

각주5) 다만, 2019. 10. 21.부터 2019. 11. 20.까지의 전기세 및 수도세 내역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은 제외한다(연평균 전기세 및 수도세 계산시에도 동일하게 제외)

각주6) 2017. 1. 21.부터 2019. 2. 20.까지 29,152,656루피아 + 2019. 2. 21.부터 2019. 2. 28.까지 356,147루피아(=2019. 2. 21.부터 2019. 3. 20.까지 1,246,515루피아 × 8일/28일)

각주7) 2011. 6. 30.부터 2016. 6. 29.까지 71,296,250루피아(= 연 14,259,250루피아 × 5년) + 2016. 6. 30.부터 2017.1. 20.까지 8,008,619루피아(= 연 14,259,250루피아 × 205일/365일)

각주8) 이 사건 변론종결일 2023. 4. 14. 기준 인도네시아 화폐 루피아의 매매기준율은 100루피아당 8.91원이다.

각주9) 앞서 본 바와 같이 100루피아당 8.91원의 환율을 적용한다.

각주10) 변론종결 후 추가 공탁한 금액 포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