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9.부터 2023. 5.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는 교과용 도서 출판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중등교육 인터넷 강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C(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영어강사로, 2016. 8. 5. 원고와 교육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기간 : 2019. 12. 31.까지,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위 C에서 중등부 영어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피고는 위 1차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9. 6. 13. 원고와, 새로운 내용으로 교육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의료 세부 합의, 교육콘텐츠 공급계약 부가 합의를 계약내용에 포함시켰는데(이하 원, 피고 사이에 2019. 6. 13. 체결된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동영상 강의를 공급하여 오다가, 2020. 11. 17.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원고에 더 이상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2021. 1.경부터 서울시 D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중등부 사이트에 강의제공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해지의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1.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30일 이상 중단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16조(손해배상)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강의료 수익배분금과 잔여계약기간 월평균수입액의 3배 상당액을 원고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20. 11. 17.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에 강의 제공을 중단한 후, 다른 업체에 동영상 강의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동영상 강의 제공 거부 등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통보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 송달된 2021. 6. 8.경 해지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공급계약 제16조에, 피고가 임의로 원고에 대한 강의 제공을 중단할 경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강의료 전부와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월평균 수익배분금액의 3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보았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후 피고가 지급받은 강의료 수익배분 금액은 57,598,325원(편당 금액 13,520,000원 + 수익 공유 44,078,325원)이고, 피고가 지급받은 월평균 수익배분 금액은 2,504,275원(수익배분 금액 57,598,325원 ÷ 계약 유지 기간 23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급계약 제16조(손해배상)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7,854,825원{= 위 57,598,325원과 월평균 수익배분 금액 2,504,275원(수익배분 금액 57,598,325원 ÷ 계약 유지 기간 23개월)에 원고가 구하는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 수인 20개월을 곱한 금액의 3배인 150,256,500원의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급계약은 근로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16조(손해배상)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제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피고의 강의 제공 방식 등원, 피고의 계약이행과정 등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동영상 강의를 제공함에 있어 원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원고의 계산과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동영상 강의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영어 교육 동영상을 촬영하여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지정하지 않았고, 피고가 동영상 강의를 제작함에 있어 스튜디오 등 동영상 강의 제작에 필요한 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였을 뿐, 동영상 강의 제작 과정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 제공할 스튜디오의 사용가능일정 스케줄을 정하고, 피고는 그와 같이 지정, 제공된 스튜디오에서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같은 과목의 강사들에게 강의에 사용할 교재 등을 지정해주거나, 원고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동영상 강의를 제작, 공급하도록 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강사들의 스튜디오 이용신청 및 그 사용 현황을 점검하거나, 근태가 기록되는 E이라는 명칭의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인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작하는 동영상 강의가 중학생들의 내신 영어 프로그램인 만큼 원고가 학사일정에 맞춰 동영상 강의를 제작 및 업로드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나, 각 강사들 사이의 일정 조정, 교재 선택이나 강의 배정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매출 상위권 강사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형식으로 관리시스템을 운영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동영상 강의 제작‧공급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강의료 세부 합의서’ 제3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수익배분은 순매출<1>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75%, 피고가 25%를 지급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위 수익배분 조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피고 강의의 매출에 따라 이윤의 창출 등 위험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실제 피고는 원고와 1차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7년에는 관련 매출이 12,914,964원에 불과하였지만, 이 사건 공급계약을 통해 재계약을 한 직후인 2020년에는 관련 매출이 101,949,402원으로 약 9배 정도 증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수익배분도 증가하게 되었다(갑 제17호증).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통해 피고의 강의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 상한선 없이 수익배분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만약 관련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익배분을 받지 못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도, 이미 제공한 동영상 강의에 대한 수강료가 지급되자, 그 일부 수익을 분배받는 등, 동영상 강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원고와 공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만 전속적으로 속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의 협의 하에 오프라인 학원(F학원), 온라인 학원(G, H, I, J)에도 별도의 강의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에 전속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 업체에도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근로관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는 수익배분액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다(을 제26호증). 원고와 피고는 2016. 8. 5. 이 사건 공급계약과 유사한 취지의 1차 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기간 2019. 12. 31.까지, 을 제18호증), 1차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9. 6. 13.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1차 계약에서도 이 사건 공급계약과 유사한 취지의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존재하였으며, 1차 계약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의 수익배분액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계약구조에 대해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평가하여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함에 있어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를 통하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없고 전속기간 동안 노무나 용역을 직접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그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할 교육콘텐츠의 생산주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16조(손해배상)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경력, 지위, 피고가 2016년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 제16조(손해배상)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16조(손해배상)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입장에서는 강사들의 인지도가 상승할 때마다 강사들이 이적하는 경우, 강사들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하기 어렵고, 이를 방지할 필요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급계약 제16조(손해배상)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16조(손해배상)에 따라 산출된 손해배상 예정액 207,854,825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인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때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공급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피고의 동영상 강의 제공으로 인하여 상당한 매출이 발생하였고, 원고도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역시도 실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갑작스럽게 동영상 강의 제공을 중단하여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④ 다만, 원고는 피고가 동영상 강의 제공을 중단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의 잔여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매출을 얻지 못한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한 후 D구청 등 다른 업체에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여 경제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급계약 제16조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인 207,854,825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를 7,000만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제16조(손해배상)에 따른 손해배상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6. 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근로자이므로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다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3개월 간 급여의 평균액은 2,850,878원(2020. 10. 임금 3,925,969원, 2020. 9. 임금 2,407,149원, 2020. 8. 임금 2,219,517원의 평균액)이고, 피고는 총 1,560일(2016. 8. 5.부터 2020. 11. 12.까지)을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총 12,353,804원(2,850,878원 × 1,560일 ÷ 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2. 나. 1)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였을 뿐, 원고와의 관계에서 근로자로서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근로자임을 전제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장천수 이현우
각주1) 강좌 매출, 패키지 상품 매출, 무한수강 매출을 포함하며, 각 매출을 포인트, 쿠폰, 카드결제 수수료 등의 제비용을 제외한 순매출을 의미함(강의료 세부 합의서 제2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