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22. 12. 19. 자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 해임결의 및 2022. 12. 22. 자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의 선임결 의에 대한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선관위원장 선출 등
E노동조합 산하의 B 지부로서 F은행의 종업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피고는 그 대의원대회 결의로써 2022. 3. 16. 원고, G, H, I, J를 피고의 제7대 정·부위원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하고, 원고를 비롯한 위 5명의 선관위원들을 '기존 선관위원들'이라 한다)으로 선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선출 선관위원 중 최다득표자를 선관위원장으로 한다는 피고의 선거규칙(이하 '이 사건 선거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선관위원장이 되었다.
피고의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는 2022. 11. 2. 피고의 제7대 정·부위원장 선거일을 의결하였고, 기존 선관위원들로 구성된 피고의 제7대 중앙선관위원회는 2022. 11. 16. 위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의 취지에 따라 정·부위원장의 1차 투표일을 2022. 12. 23., 결선 투표일을 2022. 12. 28.로 공고하였다.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등
일부 대의원들의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요청에 따라 피고는 2022. 12. 15. 임시대의원대회를 2022. 12. 19.에 개최하겠다는 소집공고를 하였다.
피고의 대의원들 총원 347명 중 176명은 2022. 12. 19.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아래와 같은 해임사유를 이유를 들어 찬성 117표, 반대 48표, 무효 11표로 기존 선관위원들을 모두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만 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관위원 5인을 새롭게 재선출하는 안건은,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결의한다.'는 피고의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2조가 정한 의사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피고의 신임 선관위원들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2022. 12. 22.에 개최하겠다는 소집공고를 하였다.
신임 선관위원 선임결의 및 선거일 변경공고
피고의 대의원 총원 347명 중 296명은 2022. 12. 22. 화상방식으로 진행된 피고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관위원으로 C, K, L, M, N(이하 위 5명의 선관위원들을 '신임 선관위원들'이라 한다)을 각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선출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최다득표자인 C이 같은 날 앞서 본 이 사건 선거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신임 선관위원장이 되었다.
피고는 같은 날 당초 2022. 12. 23. 및 2022. 12. 28.로 공고되었던 피고의 제7대 정·부위원장 선거일을 각각 2022. 12. 17. 및 2022. 12. 30.으로 변경하는 공고를 하였다.
D 등에 대한 당선인결정 공고
피고의 제7대 정 · 부위원장 선거가 2022. 12. 27. 및 2022. 12. 30. 진행되었고(이하 위 선거를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이에 따라 후보자였던 D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으며, 피고는 위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2023. 1. 3. 피고의 위원장 당선인 등으로 위 D 등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당선인결정 공고(이하 '이 사건 당선인결정 공고'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관련 가처분 사건의 진행경과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해임 및 선임결의 및 이 사건 당선인결정공고의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당선인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3. 5. 3. 원고의 신청 중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2023카합20023)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23. 8. 22. 이 사건 해임 및 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로 위 제1심결정을 변경하는 결정(2023라20746)을 하였다.
관련규정
이 사건 선거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을 제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이 사건 해임 및 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 관련)
본안전항변의 요지
기존 선관위원들 뿐만 아니라 신임 선관위원들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해임 및 선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관련법리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전 불법한 이사개임행위에 의하여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결국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게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938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가 있는 피고의 선출 선관위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 판단
뒤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관련법리에 의하면 결국 이 사건 해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에게 해임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당하게 해임되었으므로 원고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선임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데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선거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는 피고의 선출 선관위원의 임기가 당해 선거 당선자 공고일로부터 10영업일 후에 만료되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 피고가 2023. 1. 3.이 사건 당선인결정 공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뒤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선인결정 공고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신임 선관위원들의 임기는 이 사건 선거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당선인결정 공고일인 2023. 1. 3.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때에 만료되었고, 신임 선관위원들이 그 임기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선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임 및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이 사건 당선인결정 공고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관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는 해임사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는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선임결의가 이루어진 임시대의원대회는 3일의 소집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화상방식으로 진행되어 위법하며, 이 사건 선거규칙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선관위원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없음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임결의는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선임결의 역시 무효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해임 및 선임결의가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의 선거관리권한이 침해된 상태에서 적법한 권한이 없는 신임 선관위원들이 관리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나아가 D은 기존 선관위원들로부터 등록무효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이처럼 등록무효처분을 받은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적법한 기존 선관위원들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여과 없이 전달되어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이와 같이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이고,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한이 사건 당선인결정 공고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한다.
구체적 판단
먼저 갑 제2호증 및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또는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선거규칙 제6조 제5항 제1호가 '선출선관위원은 선거 직전 대의원대회(임시대의원대회 제외)에서 추천을 받은 정위원 5명과 후보위원 1명에 대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규정이 피고의 선관위원이 해임되거나 궐위 또는 유고 등의 사유로 부재하는 예외적인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선임결의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진 점만을 들어 위 결의가 위 규칙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19조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운영규정 제20조 제5호는 '임시대의원대회는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선출결의가 이루어진 피고의 2022. 12. 22.자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2022. 12. 19.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던 위원장 O이 위와 같은 규정 소집공고기간을 위반하여 2022. 12. 22. 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 피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가 이루어졌던 2022. 12. 19.자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사건 선임결의와 관련된 안건이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불성립되자, 피고의 제7대정 · 부위원장 선거일 중 제1차 투표일로 예정되어 있던 2022. 12. 23. 이전에 피고의 선관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2022. 12. 19. '피고의 선출 선관위원 재선출을 위해 2022. 12. 22.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의 대의원들은 피고의 2022. 12. 19.자 임시대의원대회 관련 소집공고가 이루어진 2022. 12. 15. 무렵부터 이 사건 선출결의 관련 안건에 대하여 공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선임결의는 피고의 대의원 총 347명 중 총 29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위 임시대의원대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대의원은 총 51명으로 전체 대의원 중 약 15%의 비율에 불과한 점, ㉣ 이 사건 선임결의가 이루어진 2022. 12. 22.자 임시대의원대회는 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대면회의 방식의 회의 보다는 대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비교적 적게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임결의가 그 소집공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선출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선임결의가 이루어진 피고의 2022. 12. 22. 자 임시대의원대회가 개최될 당시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 단계였으므로, 피고가 임시대의원대회가 화상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위 대의원회의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 11호증 및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또는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당선인결정 공고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기존 선관위원들이 해임되고 신임 선관위원들이 선임된 시기가 이 사건 선거가 이루어진 시점과 가까웠던 점에 비추어보면 기존 선관위원들이 이 사건 선거 일정의 대부분(최초 이 사건 선거일 공고 및 입후보등록, 후보별 홍보물 제출, 주요 선거일정 공고, 선거인 명부 확정 및 각 분회 발송)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신임선관위원들이 관리한 이 사건 선거의 나머지 절차(1차 투표, 결선 투표, 당선인 통지 및 공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임 선관위원들이 피고의 선거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임 선관위원들이 이 사건 선거를 관리한 것이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신임 선관위원들은 2022. 12. 23. 이전 무렵 기존 선관위원들이 내린 D에 대한 등록무효처분을 감경하여 이를 공개경고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처분변경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D에 대하여 당초 등록무효처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D이 후보자로 등록되어 당선에 이르게 된 이 사건 선거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신임 선관위원들이 D에 대한 등록무효를 공개경고로 변경한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선거권자들에게 기존 선관위원들의 D에 대한 등록무효처분이 과도하다거나 더 나아가 위법한 것이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거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거나 위 선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선거규칙은 선거관리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를 선관위원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사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위법하게 해임하였고, 설령 원고의 해임이 피고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해임사유 없이 이루어진 원고의 해임은 여전히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는 2022. 12. 19. 이 사건 해임결의가 가결된 후 파견복귀 인사발령을 받게 되어 부득이하게 급히 본래 직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선관위원들은 원고가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아 이 사건 선거의 관리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담화문을 배포하였다.
이상과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위법한 해임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원고는 그 명예가 훼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자료)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법리
단체의 구성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구성원을 단체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구성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결의를 한 경우나 불이익한 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이 단체의 정관 등이 정한 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와 같은 결의에 나아간 경우 등 구성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결의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러한 결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단체의 구성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단체가 그 구성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075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및 을 제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기존 선관위원들은 2022. 12. 2.부터 2022. 12. 13.까지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위원장 후보자로 등록했던 5명의 후보자 중 절반에 가까운 2 명의 후보자(P, D)에 대하여 비교적 무거운 처분인 등록무효처분을 하였고, 그 무렵 나머지 3명의 위원장 후보자 중 1명인 Q이 원고를 포함한 기존 선관위원들에 대한 선출결의가 있었을 당시 피고의 대의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원고에 대한 투표를 요청하였던 사정이 공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기존 선관위원들의 공정성 내지 중립성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기존 선관위원들이 선거 관리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의심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대의원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예정대로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해임결의를 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원고가 해임된 경위를 고려하여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거규칙이 정한 해임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해임결의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나아가 설령 원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선거규칙이 정한 해임사유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해임된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의원회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만들었다거나,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가 이 사건 선거규정이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해임결의에 나아간 결과 이 사건 해임결의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결국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결의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임 선관위원들은 2022. 12. 23. "첫째, 선거일정 조정 관련입니다. 당초 23일(금)로 1차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22일 2차 임시대의원대회의를 통해 새로운 선관위가 구성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전 선관위로부터 인수인계가 있어야 했지만, 불행히도 선관위원의 모든 PC가 포맷된 상태로 가장 중요한 선거인명부조차 확인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선거의 진행을 위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7일 1차선거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담화문(이하 '이 사건 담화문'이라 한다)을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런데 ① 이 사건 담화문의 내용에 비추어보더라도 기존 선관위원들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사실만 적시되어 있고, 이를 넘어 기존 선관위원들이 피고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단지 신임 선관위원들이 기존 선관위원들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여 선거 일정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원고를 비롯한 기존 선관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이와 더불어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신임 선관위원들에게 선거관리 관련 업무의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은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위 갑 제11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담화문을 공고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담화문을 공고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임 및 선임결의에 대한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장천수 이현우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2023. 8.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2023. 1. 4. 이루어진 D 등에 대한 제7대 정·부위원장선거 당선인결정 공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아래 기초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당선인결정 공고는 2023. 1. 3. 이루어졌으므로 위 '2023. 1. 4'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