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2고단187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8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