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8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73
판결선고
2022.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21. 9.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9월분 임금 4,832,876원 등 19,636,3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9, 10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35,177,2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9, 10 기재 근로자 4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D, F, G, H에 대한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D, F, G, H에 대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1억 3,000만 원을 넘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로 인하여 판시 회사의 광고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일정한 금액이 대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8 기재 근로자들 6명의 임금 등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8 기재 근로자들 6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1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6 내지 8 기재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및 2022. 7. 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