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020고단6437], 범죄일람표 순번 7, 8, 12 내지 17, 19[2021고단2411]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
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2020고단3562』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서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인테리어업을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B과 사이에 서울 강서구 E빌딩(현 F빌딩)’에 관한 외벽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총공사비 8,5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9. 3. 11.∼ 2019. 4. 30.’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22.경 위 E빌딩 건물외벽 화강암마무리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860만 원(부가세 별도)’의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9. 4. 4.경에는 위 E빌딩 승강기 설치 공사에 대하여 ‘총공사비 7,63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9. 6. 30.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빌딩 외벽 리모델링 공사 중 창호 및 유리공사를 공사금액 3,666만 원에 시공하고, 2019. 4. 4.경 위 E빌딩 승강기설치 공사를 공사금액 7,650만 원에 시공하기로 계약한 후 위 공사들을 ㈜G에 하도급주어 시공함으로써 창호공사업 및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영위하였다.
『2021고단2411』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부터 2020. 10.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내지 11, 18,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6,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886』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인테리어업을 경영하고 있다.
I와 사이의 공사계약에 기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경 I와 사이에 시흥시 J건물 5층 K~L호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30,000,000원’, ‘공사기간 2020. 2. 12.부터 같은 해 3. 10.까지’로 하는 복싱장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J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M과 사이의 공사계약에 기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경 M과 사이에 서울 성북구 N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서 서울 성북구 O아파트 P상가 3층에 관하여 공사대금 55,000,000원, 공사기간을 2020. 7. 12.부터 같은 해 8. 15.까지로 하는 스터디카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1.경 I와 사이에 시흥시 J건물 5층 K~L호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30,000,000원’, ‘공사기간 2020. 2. 12.부터 같은 해 3. 10.까지’로 하는 복싱장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J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