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상품종합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22. 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E의 2021. 8월 임금 1,515,080원, 2021. 9월 임금 2,725,090원, 2021. 10월 임금 1,225,090원 임금 합계 5,465,260원, 연말정산환급금 1,035,1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22. 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8,458,333원 및 지연이자 819,9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0.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지숙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