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8. 선고 2022고단495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5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5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19층에 소재한 위 사업장의 강서지점에서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0. 임금 4,161,5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7,120,4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2023. 2. 17.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판사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