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9.부터 2021. 7. 31.까지 현장소장 업무를 한 E의 2021. 4월 임금 3,133,333원, 2021. 5월 임금 7,000,000원, 2021. 6월 임금 7,000,000원, 2021. 7월 임금 7,000,000원 등 총 임금 합계 24,1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E가 2022. 8. 19.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