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580
판결선고
2022.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2.부터 2021. 11. 10.까지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588,75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명의 퇴직근로자의 체불 임금 합계 10,268,5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진술서(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용보험, 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액과 체불 기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