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2나5186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가칭) K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구성을 위한 재개발 동의서 및 주민총회의를 위한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별지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전액(원고 A, B, D, F, G, H, I 각 1,382,810원, 원고 C, E 각 1,508,5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4. 2. 12.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2.

판단

판단의 편의상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 이 사건 소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2. 2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령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고종영 장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