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43,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2023.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7분하여 그 중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고정급 및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그 미달액을 고정급에서 공제당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 그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피고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였고, 그 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형태, 소정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임금협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였고, 원고 A는 피고와 사이에 1일 근로시간을 4시간(주 24시간, 월 124시간, 2월은 별도)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7.부터 2020. 4.까지 피고로부터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이 4시간임을 전제로 [별지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의 ‘비교대상임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는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퇴직전 90일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되고, 원고들은 위에서 본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 기간을 토대로 계산된 퇴직금이 아닌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의 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산정된 별지3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기지급액란 기재의 각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3, 4, 을 제4호증의 2, 3,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 A에게 [별지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2017. 7.부터 2020. 4.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비해 원고 A가 지급받은 임금이 그에 미달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1일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임을 전제로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별지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합계 431,6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포함되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 기간(1,788일)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산정한 퇴직금과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인 [별지3]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ㄱ. 부제소 합의 주장
원고 A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할 당시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 자체가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다.
ㄴ. 계속근로기간 시점에 관한 주장
원고 A의 경우 2016. 6. 30.자, 2018. 1. 31.자 및 소정근로시간변경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바 있고(을 4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1,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있은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으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 A 주장의 계속근로기간의 시점이 잘못되었다.
판단
부제소 합의에 대한 판단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2020. 5. 11.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된 퇴직금지급신청서 및 영수증에 각 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원고 A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퇴직금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는 경우까지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사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위 합의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구하는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속근로기간 시점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전세보증금을 이유로 2016. 6. 30., 임대차보증금을 이유로 2019. 2. 8., 1일 1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이유로 2020. 1. 31. 각 퇴직금 중산정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있은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으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중간정산 전의 잔여기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 A의 미지급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시점은 2020. 2. 1.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계산
원고 A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90일) 미지급 최저임금 합계 금 142,356원에 대한 2020. 2. 1.부터 2020. 4. 30.까지의 재직기간(90일) 해당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42,356원(평균임금 산정기간 90일간의 미지급 최저임금) ÷ 90(평균임금 산정 기간) x 90일(마지막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 x 30/365 = 11,700원(원미만 버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431,636원 및 마지막 중간정산 이후 기간 해당 부분 미지급 퇴직금 11,700원 합계 금 443,33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5. 15.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3. 5. 18.까지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B의 주장
피고는 원고 B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1,760일을 전제로 계산된 [별지3]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금 미지급액 3,249,2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 B은 부제소특약을 한 바 있고, 2015. 8. 30. 및 2017. 6. 30. 그리고 2018. 6 . 30.자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한 바 있는데(을 4호증의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있은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으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 B 주장의 계속근로기간의 시점이 잘못되었다.
판단
을 제8호증의 2 기재에 이하면, 원고 B은 2018. 7. 10.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된 퇴직금지급신청서 및 영수증에 각 서명한 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그 문언에 표시된 대로 피고가 위 원고에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위 원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그것을 수령하면서 그 퇴직금 이외에는 더 이상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른 퇴직금 관련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향후 이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이민수 송승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