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66321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의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 등으로 근무할 당시 ”본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귀사와 근로관계의 성립을 원치 않으며, 앞으로도 본인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귀사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각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에 관하여 사전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위 부제소 특약은 효력이 없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경기 지점 외에도 피고의 다른 지점에서도 근무하였는데, 근무 지점과 그 기간별로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임한 업무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채권 추심에 관한 실적을 입력하게 한 것이고, 채권위임사의 지시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하여 원고들의 업무 내역을 취합하고 관리한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 장소나 근무 시간을 지정하거나, 집중근무시간을 설정하는 등 근태를 관리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채권을 추심한 기간 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5, 6, 8 내지 15, 17, 20 내지 35, 39 내지 41호증, 을 제2,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본사 밑에 서울지역본부, 동부지역본부, 서부지역본부, 자산관리본부 등 지역별, 채권별로 각 본부를 두고 그 아래 다시 지점을 두어 총 4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점은 지점장과 몇 개의 팀으로 구성되는데, 지점장은 모두 피고의 근로자이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 기간 중 소속 지점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추심하는 채권이 서울신용보증재단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 업무방법이나 내용 등이 대부분 동일하여 원고들이 경기 지점에 근무하기 전 기간의 업무 형태의 실질이나 피고와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작성한 실적 통계의 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실적을 정리하였으며, 피고의 채권추심원들 중 원고들이 재직했던 지점과 다른 지점에서 근무한 채권추심원들을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도 하는 등 피고가 전체 지점에 대하여 동일·유사한 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업무내용은 피고가 정했다.

○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이 추심할 채권은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배분되었고, 채권추심의 기본 방향은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다.

○

피고는 각 본부와 그 산하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회수 실적을 업무 일지(갑 제6호증의1) 등을 통해 취합하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채권 회수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였다.

3)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

피고는 채권추심원이 피고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권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갑 제8, 9, 21, 25호증 등 참조) 그 지휘·감독권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었다.

○

피고의 직원인 I은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에게 월 3건 이상의 회수 약정접수를 요구하거나, 같은 지점 타 부와의 실적을 비교하며 실적 부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갑 제34, 35호증). 또한 피고의 경기 지점 지점장인 J은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에게 고액의 채권을 추심해오거나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F에게는 위 원고의 팀 전체 실적이 월 1억 원 이상을 넘겨야 한다는 취지로도 발언하였다(갑 제22호증).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독려에 그치지 않고 채권추심원들에게 구체적인 채권추심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였다.

○

피고는 실적 관리를 위하여 원고 F에게 타사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고(갑 제32호증의1), 연락처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정리하여 피고가 제공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지시(갑 제26호증의2)하는 등 위임한 사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원고들의 실적을 분석·관리하면서 채권추심 및 채권수임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원고들의 업무를 상당한 수준으로 관리하였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같은 채권위임사들은 피고에게 각종 채권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회수 목표와 인센티브, 패널티, 민원 발생에 대한 위약벌 등을 정하였다. 이는 채권위임사와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근거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이를 어떻게 이행하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피고는 지점장들을 통하여 각 지점에 위 채권위임사가 정한 바를 알려 채권추심원별로 월별 목표를 정하고 그 회수결과에 따라 채권을 차등배정하거나 우수 추심원에게는 포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평가하위권의 추심원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캠페인을 제시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을 지휘·감독한 사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2호, 제4항, 제9항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채권추심원을 모집할 수 있고, 채권추심원이 신용정보법 규정에 따라 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 및 교육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업무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에 관하여 목표설정부터 채권추심업무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근로를 조직화, 집단화하여 피고의 실적을 향상시키려는 적극적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위 신용정보법 규정과 금융감독원 ‘채권추심가이드라인’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5)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기 등 사무집기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한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임계약 제4조 제2항에서는 수임인이 우편료, 전화료, 민원서류 발급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오히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기도 하였다.

6)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본인의 채권회수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매달 25일경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그 액수에 있어 당사자별·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그 지급이 결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7)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갱신되어 원고들의 근로제공에 계속성이 있었다.

8)

원고들에 대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의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원고들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들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5.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A, B, C, D, F가 서울신용보증재단 채권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 및 기타 채권을 추심하던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이 최종 근무한 경기 지점 외에 다른 지점에서도 동일·유사한 형태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재직 기간 전체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액수의 산정

피고는, 원고 C, E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과 비교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고 C, E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과 그 비율이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원고 C의 퇴직금은 25,119,426원, 원고 E의 퇴직금은 5,945,688원이 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다.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권리자가 근로자이고 의무자도 이를 알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①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 자체는 위임계약이었던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위임직 채권추심인임을 전제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③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야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이익이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아래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연하는 경우 가중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기초가 되는 임금과 퇴직금의 부당한 지급지연을 막고 사업주로 하여금 조기청산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하급심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에도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하급심 판결이 많이 축적되어 있었고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 판결에서 나타난 근로자들의 근로형태와 원고들의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의 원고들의 입증 정도, 피고의 주장 내용과 그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의 주장을 결과적으로 배척하면서도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전형적인 근로관계에서와 같이 그 사용종속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무형태의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그러한 불명확한 관계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스스로 설정한 것이고 원고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바, 피고가 초래한 불명확함에 따른 위험을 원고들에게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성훈(재판장) 권순호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