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로서 선고유예 결격자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7.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 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