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G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사건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서 이 사건 각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임금을 모두 대지급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