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모두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9. 7. 1.부터 2023. 3. 31.까지 피고 소속의 전기기사로 전기안전점검관리 업무, 전기안전 법정검사 및 긴급출동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22,873,854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2,586,507원과 이에 대하여 2023. 4. 1.부터 2023. 4. 1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2,738,00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2014년 6월부터 "점검부족분공제"라는 원고와의 협의 없이 임금 공제 항목을 만들어서 아무런 설명이나 근거 제시 없이 원고의 영업수당에서 공제하였는데, 이로 인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영업수당은 35,895,109원에 이른다.
또한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을 고려하면, 피고는 정당한 퇴직금으로 29,565,252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2,873,854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차액인 6,691,398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피고
피고가 원고의 급여 중 점검부족분 발생을 이유로 임금(수당)을 삭감한 것은, 원고가 매월 할당된 건물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횟수의 전기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할당된 점검 횟수를 채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10. 10.부터 역산하여 3년 이상이 된 급여 미지급액인 2,521,995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점검부족분 공제 미지급분 청구
을 제2 내지 1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점검부족분 공제 미지급분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매월 원고에게 할당된 건물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정한 횟수의 전기점검을 수행하고 그 횟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본급에서 점검부족분을 공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면서 피고가 부여한 건물의 점검점수, 그 증감 사유, 점검부족 점수 및 이에 따른 공제액 등 점검부족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왔고, 점검부족분 공제 후 임금 지급이 이루어졌음에도 원고가 지급내역과 그 근거를 확인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정당하고, 부족지급액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의 퇴직금 청구 주장은 점검부족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족지급한 금액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점검부족분 미지급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퇴직금 청구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소 결
본소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매년 급여를 지급하면서 당해 연도의 퇴직금을 1/12로 나누어 월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해 왔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이 없으나, 원고가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원고에게 22,873,854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재직중 지급받았던 퇴직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판 단
을 제17, 18호증만으로는 피고의 퇴직금 분할지급이 원고와의 진정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정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임을 뒷받침하는 증거 또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법리를 이러한 증거관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의 퇴직금 분할지급은 사실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
사건정보
사건
2023가단10515(본소) 임금
2025가단211421(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동(소송구조)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김기훈, 김창문, 양장환, 서성원, 서민정
변론종결
2025. 11. 11.
판결선고
2026. 1. 2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