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D사무소’라 한다)를, 서울 서초구 E 지하 사무실에서 F부동산중개 주식회사를 통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F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1. 11. 20.부터, G는 1999. 12. 1.부터, H은 2015. 2. 10.부터 각 원고에게 고용되어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여 왔다(이하, 피고, G, H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원고는 원래 F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팀(이하 ‘중개팀’이라 한다)과 부동산개발컨설팅팀(이하 ‘컨설팅팀’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17. 7. 무렵 중개팀과 컨설팅팀이 사업장을 나누어 이전하였고, 원고와 피고 등은 중개팀을 운영하고자 2017. 7. 26.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피고 등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서울 서초구 J건물 1층 K호에 관하여 2017. 7. 26.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임대차기간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2018. 8. 22. 임대차면적을 추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임대차기간 2017. 9. 16.부터 2019. 9. 15.까지로 변경하여 다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9. 1.부터 2018. 5. 31.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F사무소를 운영하였고, 피고 등은 위 기간 동안 D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2018. 5. 31. D사무소에서 퇴직한 후, 2018. 6. 1.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F사무소를 운영해오고 있다.
피고 등은 2019. 1. 9. 아래와 같은 사유들을 이유로 원고를 동업계약에서 제명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등은 2019. 1. 9.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제명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2019. 1. 10. 위 내용증명우편의 수취를 거절하였고, 피고 등은 2019. 1. 14.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 등은 2019.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53 사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장부 등 열람등사허용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원고로부터 입출금내역서와 통장사본을 교부받은 후 2019. 5. 7.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201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39호로 이 사건 제명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10. 18. 기각결정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76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명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5.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807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2. 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 2023다202815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4.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등이 D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피고 H 9,497,846원, 피고 B 19,998,878원, 피고 G 28,035,247원이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37 사건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고 등의 퇴직금 합계 57,531,97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20. 11. 25.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84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4.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22도5056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0. 11. 상고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1.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803 사건에서 ‘2017. 9. 19.부터 2017. 11. 2.까지 6회에 걸쳐 F사무소 신한은행 계좌에서 합계 10,211,9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고, 신용카드 대금 4,982,272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회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5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2. 4. 22.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22도5057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7. 1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