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3가단235079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B에게 80,831,949원과 이에 대하여 202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A에게 128,422,187원과 이에 대하여 2025. 9. 9.부터 2025.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국가기간방송으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2009. 8. 24. 피고 공사의 방송제작 지원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3)

원고들은 피고 D의 설립 당시인 2009. 9. 1. 피고 D에 입사하여, 원고 A는 뉴스진행부 E총국에서 뉴스PD로 일하다 피고 공사의 직접 고용을 계기로 2019. 9. 22. 퇴사하였고, 피고 B는 뉴스진행부에서 SNG밴 운용업무를 담당하다 2020. 3. 31. 퇴사하였다.

나.

피고들 사이의 위탁계약 등 체결

1)

피고 공사는 피고 D과 "C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피고 D에 ① 국내외 뉴스 제작 등 관련 영상편집, ② 그래픽 및 특수영상 등과 관련한 CG제작 및 운용, ③ 뉴스 큐시트 작성 등 뉴스준비, 진행 및 제작, ④ 방속, 음악콘텐츠 등 관련 사운드디자인, ⑤ (야외) 오디오녹음, ⑥ SNG밴 운행 및 비상대기, CP차량 운전 등과 관련한 SNG밴 운전·운용지원 업무를 위탁하여 왔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2017년도의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생략>

2)

피고 공사는 피고 D과 방송 제작 업무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장치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체결하였다(마찬가지로 2017년도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생략>

다.

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1)

피고 D 소속 근로자들은 2018. 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하 '노동청'이라 약칭한다)에 피고 D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공사에 불법파견되었다는 내용으로 근로감독을 청원하였다.

2)

노동청은 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2019. 6. 5. 피고 공사에게, 피고 D 소속 근로자들 중 ① 뉴스진행, 뉴스영상편집, 스포츠중계, SNG밴<1> 운용, 오디오녹음, 지역보도CG, NLE<2>, 편성CG 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 192명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실질적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9. 7. 10.까지 위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를 하였고, ② 본사 특수영상제작 및 사운드디자인 업무 담당자(추정근로자수 54명)에 대하여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독자성,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등 도급관계에 가까워 명시적 파견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하지 않았다.

라.

피고 공사의 직접고용

1)

피고 공사는 노동청에 직접고용에 관한 근로조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노동청은 피고 공사에게 시정기한을 2019. 9. 23.까지 연장해주었다.

2)

피고 공사는 2019. 9.경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라 직접고용 대상자 192명 중 피고 공사에 직접고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미동의 확인서를 제출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89명을 특정직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 공사의 직접고용 조치에 따라 원고 A는 2019. 9. 22. 피고 공사에 직접고용되었으나, 원고 B는 2019. 7. 18. 직접고용 미동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피고 D에 잔류하였다.

마.

선행사건의 소송진행 경과와 원고들의 소제기

1)

피고 D 소속 근로자 232명은 2019. 7. 17.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9729호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과 차별금지규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2. 9. 23. 위 법원은 사운드디자인 업무를 수행한 일부 근로자들을 제외한 대다수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 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위 선행사건 판결에 대하여는 당사자 쌍방이 항소함으로써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나2041288호)이 계속 중에 있다.

2)

원고들은 선행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22. 10.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