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00,408,882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59,104,294원, 피고(반소원고) D에게 65,176,80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방송장비 렌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용자였던 자들로서, 피고 C은 2009. 1. 10.부터, 피고 D은 2007. 3. 31.부터 피고 B은 2006. 11. 13.부터 각 2021. 12.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들이다.
피고들은 2021. 12. 10. 원고를 퇴사하고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별 퇴직급여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대표이사 H는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 등에 관하여, 2023.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 B은 원고 퇴사 이후 2023. 2. 1. 비계구조물 해제 공사업, 무대장치 및 배경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을 설립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퇴사한 이후 방송국을 상대로 공연 또는 행사에 필요한 무대 장치 관련 업무를 하면서 원고 소유의 장비를 사용하되, 그 대가로 피고들이 지급받은 보수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 소유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 장치 영업을 하고도 그 보수로 지급받은 금액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 소유 장비를 사용한 대가로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100,408,882원, 피고 C에게 59,104,294원, 피고 D에게 65,176,80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2. 2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2021. 12. 24.부터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서 이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