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3가단274234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8,024,597원과 그중

가.

65,695,857원에 대하여는 2023.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

12,328,740원에 대하여는 2023. 12. 30.부터 2025. 9. 9.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70%를,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는 공인회계사로서 2022. 8. 1. 회계법인인 원고에 입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같은 날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22. 8. 1.부터 2025. 7. 31.까지 총 3년이고, 피고는 특별상여금 50,000,000원을 입사월에 전액 지급받되, 3년의 근로계약기간 미충족시 특별상여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되어 있었다(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특별상여금 반환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피고의 입사월인 2022년 8월 피고에게 특별상여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23. 7. 3. 피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고(이하 '제1차 해고'라고 한다), 피고가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함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1. 23. 제1차 해고를 부당해고라 판정하여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등의 구제명령을 내렸고,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3. 12. 6.부터 출근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는 복직명령에 따르는 대신 2023. 12. 6.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고를 해고하기로 한 뒤 2023. 12. 15. 피고에게 다시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제2차 해고'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