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512,687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7.부터 2026. 4. 2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3년 5월 입사하여 2022. 9. 27. 퇴사할 때까지 9년 5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9. 27. 업무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 내에서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하고 나서 피고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9. 28.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2. 10. 12.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22. 12. 26. 피고가 2022. 9. 27.자로 자신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고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703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누53989 판결).
원고는 2023. 1. 5.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3. 5. 6. 원고에게 연차수당 명목 2,229,696원, 퇴직금 명목 38,329,648원, 합계 40,559,344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2023. 5. 25. 위 청은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품을 퇴직금 4,608,913원, 연차수당 1,592,640원, 기타 2,388,960원, 합계 8,590,513원으로 산정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갑 제1호증의 1, 2, 다만, 기소금액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42,938,561원, 연차수당 3,822,336원, 주말특근수당 2,388,960원으로 기재하였다)를 발급하였다.
위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5. 30. 피고가 원고의 연차수당 3,822,336원, 주말특근수당 2,388,960원, 퇴직금 42,938,561원, 합계 49,149,85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를 약식기소하였으며, 2023. 8. 31. 피고 대표이사 C 앞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이 내려져 2023. 9. 20.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3고약962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