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3가단283092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702,495원과 그중 별지 2. 미지급임금 청구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3. 7. 1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산업안전에 관한 진단, 컨설팅, 인증, 검사, 교육, 대행, 지도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고, 원고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1999. 12. 1. 피고 C지회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피고의 사업 중 안전관리대행 및 안전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09. 7. 1.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2023. 6. 30.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