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24,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6. 16.부터 2023. 7. 20.까지 피고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23. 3.부터 2023. 7.까지의 임금 10,904,190원, 퇴직급여 19,420,64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 30,324,836원및 이에 대하여 2023.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시간이 12:30부터 16:30이고, 급여가 2022. 12.까지는 1,800,000원, 2023. 1.부터는 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수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