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3가단3009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국내외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5. 12. 운항승무원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항훈련개발파트 소속 항공기 기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3. 6. 30.자로 퇴사하였다.

나.

비행보장수당의 지급

1)

피고는 운항승무원 처우관리규정 제3.2조에 근거하여 운항승무원들에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실제 비행시간에 연차별 비행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비행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그중 실제 비행시간이 최소비행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비행시간에 관계없이 보장비행시간에 해당하는 비행수당(이하 '비행보장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다.

2)

피고는 운항승무원 처우관리규정 제3.2.5조와 위 처우관리규정 제정 전 적용되던 수당지급지침 제2.2조에 근거하여 운항승무원(현장승무원, 라인운항승무원)이 월 최소30시간을 비행한 경우 70시간(보장비행시간)에 해당하는 비행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이하 '비행시간 보장 원칙조항'이라 한다), 2019. 11.경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감염이 연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2020. 2.경부터 세계 각국 정부의 국경 폐쇄 및 이동금지, 집합금지 등의 조치(이하 '코로나19 사태'라 한다)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이 전면적으로 중지되자, 피고는 2020. 2. 11.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면서 2020. 2. 13. '비상경영 극복을 위한 보장시간 단축 및 희망휴직제 시행 알림' 공지문을 통해 '2020. 3. 1.부터 2020. 6. 30.까지 운항승무원의 비행보장수당 지급기준인 최소비행시간을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보장비행시간을 7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였고, 2020. 3. 1.부터 위와 같이 변경된 지급기준을 적용하였다.

3)

그러다 피고는 2020. 3. 24. '운항/객실승무원 비행수당 지급기준 한시적 변경 안내' 공지문을 통해 '2020. 4. 1.부터 2020. 6. 30.까지 운항/객실승무원의 비행수당 지급기준을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보장비행시간 적용을 중단하고 실제 비행시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였고, 2020. 6. 18. '2020년 7월 유급휴직 실시 안내' 공지문을 통해 `근무자들의 급여 또한 정상화 이전까지는 전월과 동일한 방식(기본급 + 실제 비행수당(보장수당 없음)으로 지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을 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 4. 1.부터 2022. 10. 31.까지 실제 비행시간에 대한 비행수당만을 지급하고 보장비행시간 적용에 따른 비행보장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비행보장수당 미지급 조치'라 한다).

4)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피고는 점차 비행보장수당 지급을 정상화하기 시작하여 2022. 11. 1.부터 비행보장수당 지급기준을 최소비행시간 20시간, 보장비행시간을 50시간으로 적용한 비행보장수당을 지급하였고, 2023. 1. 1.부터는 비행시간 보장 원칙조항에 따라 최소비행시간 30시간, 보장비행시간 70시간으로 적용한 비행보장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유급휴직

원고는 2020. 3. 1.부터 2022. 5. 31.까지 다음과 같이 유급휴직에 참여하였고, 피고는 휴직월에 원고에게 월 4,500,417원을 지급하였다.

○

2020년: 3월, 5월, 6월, 8월, 10월

○

2021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

2022년: 1월, 2월, 4월

라.

관계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운항승무원 처우관리규정(2020. 1. 1. 개정), 수당지급지침(2011. 12. 20. 개정)의 내용은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미지급 비행보장수당 청구

피고의 2020. 3. 1.부터의 비행보장수당 지급기준 변경 조치와 2020. 4. 1.부터의 이 사건 비행보장수당 미지급 조치는 모두 근로조건인 임금에 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1>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년 7월분부터 2022년 5월분까지 비행시간 보장 원칙조항에서 정한 최소비행시간 30시간, 보장비행시간 70시간을 적용하여 산정된 비행보장수당과 기지급 비행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미지급 휴업수당 청구

피고가 실시한 유급휴직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적어도 통상임금의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지급한 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금액과 정당한 휴업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비행보장수당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운항승무원 처우관리규정 제3.2.6조와 위 처우관리규정 제정 전 적용되던 수당지급지침 제3.2조는 비행시간 보장의 예외사유로 '안전운항의 문제로 운항 중단 및

축소된 경우(경영진 결정사항)', '회사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 운항 중단 및 축소된 경우(경영진 결정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다(이하 '비행시간 보장 예외조항'이라 한다).

2)

을 제1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비행시간 보장 예외조항은 2011. 10. 1. 제정된 수당지급지침에 처음 규정되었다가, 2011. 12. 20. 개정된 수당지급지침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이후 2018. 6. 1. 제정된 운항승무원 처우관리규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의 운항승무원 처우관리규정은 피고가 전체 운항승무원에, 수당지급지침은 피고가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취업규칙 제정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집단적 동의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위 수당지급지침 제정시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가 수당지급지침 제정 이후인 2014. 5. 12. 입사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비행시간 보장 예외조항이 최초로 규정된 2011. 10. 1.자수당지급지침의 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운항승무원처우관리규정 제3.2.6조는 수당지급지침과 내용이 동일하여 불이익한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단적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비행시간 보장 예외조항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을 제17호증에 의하면, 2020년 3월경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염병 감염의 위험성을 우려하여 전세계적으로 항공 운항편이 축소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각국 출입국 규제로 인한 여객수요 감소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 비하여 피고의 매출액은 약 2,850억 원 내지 약 5,960억 원, 피고의 당기순이익은 약 750억 원 내지 약 1,100억 원 감소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자본잠식상태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3.2.6마. "안전운항의 문제로 운항 중단 및 축소된 경우" 및 3.2.6바. "회사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 운항 중단 및 축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

따라서 피고가 경영진의 판단 하에 비행보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므로, 위 예외조항의 무효 또는 그에 근거한 지급중단 결정의 위법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비행보장수당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휴업수당에 관한 판단

원고가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유급휴업을 실시할 당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로 피고 회사에 불가항력적인 경영위기가 닥쳐온 상황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한 휴업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70%에 미달하는 차액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