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3가단3070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379,620원, 원고 B에게 22,089,324원과 이에 대하여 2023.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기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의료장비 설치, 점검, 유지보수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지속되는 상황이 되자, 피고는 2022. 12. 말경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을 2022. 12. 말일자로 퇴사 처리하되, 피고가 관리용역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종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비조로 원고 A에게 월 4,563,270원, 원고 B에게 월 3,120,19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3. 1.부터 2023. 6.까지 피고의 거래처인 의료기관에서 의료장비의 점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23. 6월분 급여 및 2023. 5.까지의 급여 중 원고 A은 22,816,350원, 원고 B은 18,969,134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27,379,620원(=22,816,350원 + 4,563,270원), 피고 B에게 22,089,324원(= 18,969,134원 + 3,120,1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먼저, 원고들이 그들이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금원을 회수하여 미지급금에 충당하고, 피고에게 이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① 원고들이 유지보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들은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법인카드의 경우, 원고들이 서류상 퇴사 처리되어 있으나 추후 피고 회사로 복직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을 허락하였던 것인데 원고들이 복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이 사용한 법인카드 이용액 5,811,260원, 원고 B이 사용한 법인카드 이용액 4,145,389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며, 위 각 손해배상금 및 부당이득금과 이 사건 청구금액은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유지보수 업무 해태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사용에 있어서 피고 주장과 같은 조건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이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금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상계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설령,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어떤 금전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