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3가합105106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3. 2. 28.자 재임용거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222,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30.부터 2025.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1 인용금액표 '급여'란 기재 금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해당 '지급 일'란 기재 일자 다음날부터 2025.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2025. 4. 18.부터 2025. 8. 31. 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 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3,740,9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산하에 C대학교(교명 변경 후 D대학교, 이하 교명 변경 전후 모두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1997. 3. 1. 이 사건 대학교 건설공학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2001. 4. 1. 건축공학과 조교수로, 2005. 10. 1. 건축공학과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피고의 2023. 2. 28.자 재임용탈락처분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대학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교수협의회의 결성 및 활동 2005. 8.경 실시된 교육부 감사 결과 피고 이사장, 이 사건 대학교 총장 등이 교비회계의 전용지출, 자격미달 전임교원의 신규채용 등의 비리를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를 비롯한 40여 명의 교수들은 2005. 12. 8. 교수협의회를 결성하여 2006.1.경 교수협의회 명의로 이사장, 총장 등을 고발하였고, 그에 따라 기소된 이 사건 대 학교 총장, 부총장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속 변경, 1차 직권면직처분 및 각 처분 취소, 원고의 복직 1) 피고는 2006. 3. 21.경 종전에 시행되던 학칙을 폐지한 이후 그 무렵부터 수차례 학칙을 제정 및 개정하여, 2009. 2. 1.경부터 '건축공학과를 전공폐지(해당 학과의신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하는 조치)하고, 전공폐지된 학과 소속 교원은 연구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학칙을 시행하였다.

2)

피고는 2007. 1. 2. 원고의 소속을 건축공학과에서 교양학부로 변경하고, 2009.12. 30. 원고에 대하여 전공폐지된 건축공학과 소속 교원으로서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이하 '1차 직권면직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1차 직권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4. 26. '피고는 종전 학칙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새로운 학칙을 제정하였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전공폐지를 하였으므로 새로운 학칙의 제정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무효인 학칙에 따른 전공폐지 및 이에 근거한 1차 직권면직처분 역시 무효이다'는 이유로 1차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하여 1차 직권면직처분 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0. 12. 29. '새로운 학칙 제정에 종전 학칙이 정한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전공폐지 역시 학칙이 정한 기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204, 항소하지 않아 확정).

4)

이와 더불어 원고는 2010. 11. 10.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속을 건축공학과에서 교양학부로 변경한 처분 및 1차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 및 임금·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11. 4. 15. '원고에 대한 소속변경처분은 교수협의회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참가인 측의 비리 폭로에 가담해 온 원고를 학교에서 축출하려는 보복 목적에서 행해졌고, 원고와 사전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선 처분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액수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2229). 피고는 2011. 3. 29. 원고에 대한 1차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건축공학과로 복직시켰다. 이후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2012. 2. 3. 원고의 복직을 이유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위자료 액수를 일부 감액하는 것으로 1심 판결을 변경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1나2325, 쌍방 상고하지 않아 확정).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2차 직권면직 처분 및 처분 취소, 피고에 대한 재임용 결정 1) 원고가 2005. 10. 1.자 건축공학과 부교수 승진임용의 임용기간 만료일(2012. 2.28.) 무렵 피고에게 재임용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는 2011. 8. 24. 이사회를 열어 원고가 폐과된 학과 소속 교원으로서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 대하여 2차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차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12. 7. 13. '피고가 1차 직권면직처분을 다투는 소송 이후 교수회의, 교무위원회를 열어 학칙 개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이러한 절차로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있은 학칙 제·개정이 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전공폐지는 여전히 무효이고, 전공 폐지를 전제로 한 2차 직권면직처분 역시 무효이며, 2차 직권면직처분은 구조조정 등 일환으로 이루어진 불가피한 결정이 아니라 피고와 대립하여 왔던 원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불이익한 처분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액수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1가합12943). 이에 피고가 항소하자 원고는 항소심에서 임용기간 만료일(2012. 2. 28) 이후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5. 2. 12. 1심 판결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유지하고 '원고의 근로계약이 2012. 2. 28. 만료되었으나 정당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되었을 것이 예상됨에도 피고가 임용기간 만료 전 2차 직권면직처분을 하고, 재임용 절차를 개시하지 않아 재임용에 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인용하며, 다만 '2차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피고에게 임금 상당 손해배상에서 더 나아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등의 내용으로 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2나4724, 쌍방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대법원 2015다22151)].

3)

앞선 판결이 2015. 7. 13.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4. 7.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압류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타채1149), 재임용절차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6. 9. 9. 간접강제결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카합57).

4)

피고는 2016. 7. 27. 원고에게 재임용심사절차 개시를 통보한 후 교수업적평가를 거쳐 2017. 3. 31. 원고를 건축공학과 부교수로 재임용(임용기간 2017. 3. 1.부터 2023. 2. 28.)하였다.

마.

건축공학과 폐지 및 피고의 소속 변경 피고는 건축공학부를 폐지하면서 2018년경부터 원고로부터 교원 소속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았고, 2020년경 원고의 소속을 위 신청서에 기재된 희망학과 중 하나인 교양학부로 변경하였다.

바.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

1)

원고는 2017. 3. 31.자 재임용결정에 따른 임용기간 만료 무렵 이 사건 대학교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22. 12. 27. 원고에게 '교육영역, 연구영역, 학생지도 영역을 평가하였으나, 3가지 영역 중 교육영역 점수(43.17점)와 학생지도영역 점수(26.24점)가 기준 점수(55점)를 미달하였고, 3가지 영역 점수를 합산한 총점[189.275점(= 교육영역 점수 43.17점 + 연구영역 점수 123.39 중 111.865점만 인정 + 학생지도영역 점수 26.24점)] 역시 기준점수(223.725)를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라 한다).

사.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관련 규정 등 피고의 정관,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및 교수업적평가규정 중 재임용 관련 규정, 급여 및 교내연구비 지원 관련 규정 및 관계 법령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3, 15, 16, 35호증, 을 제1, 14,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대상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재임용 평가기준을 도입하였고, 원고의 업적을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등 재임용 심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무효이고, 피고에게 원고의 정년이 도래하는 날(2015. 8. 31.) 또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절차를 이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부당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자료 및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구 지원비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418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1349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내용을 비롯한 사립학교법의 개정 경위, 대학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대학내 재임용 심의의 구조,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와 사법심사의 범위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 17 내지 23,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라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평가기준 중 '교육영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2017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이 사건 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은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영역의 평가기준도 변경되어 왔다. 특히 기존에는 교육영역이 '강의충실성' 평가항목과 '교수 수업활동' 평가항목으로만 구성되었으나 2016. 11. 1. '교육과정 개선 연구활동' 항목이 신설되었고, 신설 항목에 배정된 점수가 2017년 2학기부터 10점(100점 기준, 이하 같다), 2018년 1학기부터 40점, 2020년 1학기부터 55점으로 상향 조정되어, 평가항목 신설 후 2~3년 만에 교육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게 되었다. 피고는 이러한 변화가 교육영역 평가 항목 비중의 중대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없이 바로 해당 학기부터 변경 기준을 적용하였다. 미리 계획을 세워 업적을 관리해야 하는 교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급격한 기준 변경 및 적용은 재임용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크게 훼손하는 조치라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심사기준의 변경 당시 이 사건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데다, 이 사건 대학교가 교직원들이 심사기준의 변경을 교직원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점진적으로 기준을 변경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ᄀ 특정항목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40점 이상 배점이 상승한 것은 교직원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급격한 변화로 보이는 점, ᄂ 피고의 부당한 1·2차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이 사건 대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었던 원고로서는 2017년 신설되어 2018년 1학기부터 배점이 대폭 상승한 항목 평가를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앞선 평가기준 변경에는 새로운 유형의 강좌 개발·개설과 같이 단기간에 업적을 일궈내기 어려워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재임용심사까지 약 3~4년 동안 평가기준 변경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ᄃ 피고가 2018년경부터 교직원들에게 '교육과정 개선 연구활동' 항목과 관련한 평가지표별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교직원들에게 변경된 기준에 따른 업적수행의 구체적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이러한 평가기준의 변화가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진단및 이에 따른 교육경쟁력 강화수단 모색의 일환이라는 취지라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예측가능성을 잃은 평가기준 개정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2 더구나 ᄀ 원고가 교육영역의 기존항목들, 즉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한 실적을 평가하는 '수업충실성', '강의계획서 입력', '강의평가' 등 항목에서 재임용 심사대상기간 전반에 걸쳐 양호한 점수를 얻은 점, ᄂ 원고가 재임용 심사 대상기간 중 일부 학기에 관한 '수업시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얻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강의 개설·폐강기준, 학과·과목별 강의개설에 배정된 시간, 원고가 개설한 수업에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의 인원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를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교육영역 부문 평가는 피고가 교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재임용심사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평가기준 중 '학생지도영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2017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학생지도영역의 평가기준은 '학생지도', '입학홍보', '근태평가'로 구성되어 각 항목별 배점이 변경되어 왔다. 2 그런데 교직원의 '학생지도'라 함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진로·취업 지원, 상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출근상황, 주요행사 참여도 등의 업무충실성 및 다른 교직원의 평가를 의미하는 '근태평가' 또는 신·편입생에 대한 대학 홍보를 의미하는 '입학홍보'와 무관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재임용 심사에서 학생지도영역 항목 구성에 '입학홍보' 실적이나 '근태평가'를 일부 반영할 수는 있더라도(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학생지도와 직접 관계없는 항목들의 비중이 '학생지도' 항목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면, 그와 같은 '입학홍보'나 '근태평가' 항목의 실적 저조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대학교의 교수업적평가규정 중 학생지도영역의 '학생지도', '입학홍보', '근태평가'의 배점(총 100점) 비율은 2017. 2.경 2:3:6, 2018. 6.경 3:5:2, 2020. 8.경2:6:2로 변경되어 왔다(2022. 5. 2. 개정된 규정은 '입학홍보' 항목이 삭제되었으나,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당시 2022학년도 학생지도에 관한 평가는 해당학기 진행 중을 이유로 평가에서 배제되어 원고에게 2022. 5. 2.자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에게 적용된 교수업적평가규정 중 학생지도영역 부분은 학생지도와 무관한 '근태평가'와 학생지도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입학홍보' 항목의 비중이 큰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러한 배점은 사립학교의 재임용심의를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에 근거하도록 하면서, 위 각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교원의 임무, 즉 학생 교육·지도, 학문연구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것을 요구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 더구나 2018년 내지 2021년에 적용된 이 사건 대학교의 교수업적평가규정중 '입학홍보'에 대한 평가기준은 '입학홍보 기여도'를 등급별(A부터 E까지)로 나누면서도 각 등급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홍보실적·참여횟수 등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가 예측 가능하였다거나, 공정하였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재임기간 중 종전에 '연구 필수점수 60점 이상이며 3개영역(교육, 연구, 학생지도) 총합이 235점 이상'으로 정한 재임용기준을 '영역별(교육, 연구, 학생지도) 기준업적이 충족되거나 총점(단, 교육, 연구, 학생지도 각 영역점수는 총점 충족 기준점수에 1/2까지만 반영) 충족 중 택1'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기준변경은 총점을 기준으로 각자 집중할 평가영역을 정하여 업적을 관리하던 교직원들에게 중대하고 갑작스런 변경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변경기준 적용을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3개의 평가영역 중 '교육영역', '학생지도영역'이 적절한 세부기준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각 영역별로 균등하게 좋은 점수를 받아야 재임용 될 수 있도록 정한 변경 재임용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 볼 수 없다.

3)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고, 피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어 원고에게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4.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과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의 경위와 내용, 그 위법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인 이 사건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배상 기간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을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공학부 소속, 건축공학부폐지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 대학교 교양학부 소속 교직원으로 계속 근무해온 점, 2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기준 내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원고가 해당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3 그럼에도 피고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를 한 점, 4 이와 달리 원고에게 재임용이 거부될 만한 특별한 사정을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2023. 2. 28. 재임용될 수 있었고, 이 사건 대학교에서 계속하여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3.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하는 때 또는 원고의 정년이 도래하는 2025. 8. 31.까지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의 효력을 다투면서 원고에 대한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2)

손해배상 액수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앞선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에 관하여, 원고는 2006년도 호봉 급여기준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7. 3. 1. 재임용 당시 원고에게 적용된 연봉제 지급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 건축공학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1997. 3. 1. 이래로 피고와 별도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가 이후 이 사건 대학교의 조교수·부교수로 승진 임용·재임용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2 피고는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호봉)에 따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기존의 호봉제를 유지하다가,1999. 3. 1. 교원의 직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내용의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여 2000학년도부터 시행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7. 8. 16.에 이르러서야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1999. 3. 1.자 급여지급규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였는데, 당시 재직 중인 전임교원 총 145명 중 10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00명이 찬성함으로써 가결되었다. 3 피고는 교원들에게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급여규정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기존의 호봉제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호봉제를,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한 이후에는 연봉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 왔다.

다)

구체적 판단

(1)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1. 13.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및 제9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가 기존의 호봉제가 시행되던 1997. 3. 1. 피고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이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어 왔을 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학교 급여규정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외에 별도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피고가 2017. 8. 16. 연봉제 임금체계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에는 원고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8. 16.자 연봉제 추인결의는 그 주체가 호봉제의 적용을 받던 교원들로 한정되어야 함에도 전체 교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결의의 효력이 없고, 설령 연봉제가 원고에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적법한 연봉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이 사건에서 역시 교원들에 대하여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1999. 3. 이전에 임용된 교원들에 대하여 성과에 상관없이 종전 호봉제가 계속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러한 사정이 1999. 3. 이후에 임용된 교원들을 포함한 모든 교원들의 연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2017. 8. 16.자 연봉제 추인결의는 전체교원이 동의주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추인결의의 효력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적법하게 연봉제가 도입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 대학교에 근무하면서 연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고, 피고 교수업적평가규정 제9조 제3항은 '징계 또는 판결로 인하여 당해 연도 연봉평가를 받지 못한 교원의 평가등급은 해당 사유 직전의 등급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2023. 3. 이후 적용되는 적법한 연봉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그동안 부당하게 산정된 연봉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임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연봉제에 따른 구체적 임금액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 및 이에 따른 무효소송 제기로 2023년도 연봉평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는 징계 또는 판결(재판절차 진행으로 중 연봉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로 인하여 당해 연도 연봉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2023. 3.부터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하는 때 또는 원고의 정년이 도래하는 2025. 8. 31.까지의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있은 2023. 2. 28.까지 매월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과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다만 원고는 호봉제에 따른 임금액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연봉제에 따라 이 사건 재임용거부 시점까지 지급받은 월 임금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임금상당 손해배상액 중 피고가 자인하는 범위(월3,740,90원, 을 제20호증)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3.부터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하는 때 또는 원고의 정년이 도래하는 2025. 8. 31.까지 월 3,740,9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

같은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에 원고를 이 사건 대학교에서 몰아낼 의도가 개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재임용거부에는 이 사건 대학교의 경영난, 신입생 대폭 감소로 인한 학교 홍보·학생 관리의 필요성, 교육·학생·연구사항의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사정들이 결합한 결과로 보인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비합리적인 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앞서 본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에서 더 나아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까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연구지원비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2022년도 연구업적에 따른 지원비 700만 원을 추가로 구한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년 논문 게재, 발표 등 연구업적이 존재함에도 이 사건 재임용거부로 피고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규정 및 세칙은 교내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한 절차로 연구계획서 제출(제5조), 연구계획 채택 및 연구결과 서류를 구비한 연구비 신청(제7조)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2년도 연구업적과 관련하여 연구비 지원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원비 700만 원 중 피고가 연구비 지원 절차 충족 여부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 400만 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7.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 2023. 3. 내지 5. 발생한 임금 11,222,790원(= 3,740,930원 × 3개월)상당의 손해배상액과 미지급 연구지원비,000,000원을 합한 15,222,790원(= 11,222,79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3. 6. 30.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별지1 인용금액표 '급여'란 기재 금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해당 '지급일'란 기재 일자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2025. 4. 18.부터 2025. 8. 31. 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3,740,9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원고는 이 돈에 대하여 역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장래이행청구로 변론종결일 현재 이행기에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원(재판장) 이현지 박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