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가합72 판결

2023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0,33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3.부터 2024. 12. 6.까지는 연 5%의, 2024.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해외에서 건축건설공사를 수행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C의 쿠웨이트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과 사이에 C의 해외 사업장에 관하여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가 소속된 C은 2018. 5. 11.경 원고와 사이에 C의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해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을 2018. 5. 14.부터 2019. 5. 13.까지, 총보험료를 136,301,300원으로 정하여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사업장별 주요 보험계약내용 및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특별약관으로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재해보상책임확장 추가특별약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제한보상 추가특별약관(쿠웨이트 근로자용), 업무상 재해에 대한 현지치료비 및 현지휴업보상금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사우디아라비아 근로자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 특별약관,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등이 편입되어 있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각 보통약관, 특별약관, 추가특별약관을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표시를 생략하고 해당 약관의 명칭만을 표기한다).

다.

교통사고의 발생

1)

C 소속으로 위 회사의 쿠웨이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피고, D, E는 2018. 6. 10. 19:25경 쿠웨이트 LNGI TANK 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C이 고용한 쿠웨이트 국적의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타고 MINA AL-ZOUR 207번 도로 3차선 중 1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아래와 같이 2차선으로 주행하던 가해차량(WATER TANK)이 갑자기 1차선 쪽으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동일방향 1차선 후방에서 주행하던 이 사건 차량 전면 우측 부분과 가해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이 충돌하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2요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쿠웨이트 현지 병원에서 제2-4 요추간 내고정술 및 유합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8. 8. 6.경부터 2023. 2. 27.경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C,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피고, D, E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총 275,843,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6, 17, 18, 19, 21,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가 사용자인 C이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피고가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에 따라 C이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는 물론 C이 그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C은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차량 내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C은 자동차손배법상 차량운행자로서의 배상책임 또한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제한보상 추가특별약관(쿠웨이트 근로자용) 제1조에 따르면,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상의 재해보상 및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국내치료비’만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국내치료비’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제한보상 추가특별약관(쿠웨이트 근로자용) 제1조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제78조의 요양보상 중 치료비 부분을 국내치료비로 축소한다는 의미일 뿐,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 다른 재해보상책임을 제외하고 오직 국내치료비만을 보상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C이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던 업무용 차량을 C이 채용한 운전기사가 운전하던 중 운전기사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2차선으로 진행 중이던 가해차량의 차선 변경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쌍방과실에 의한 사고로, C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는 자동차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도 포함되므로 원고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이외에도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 및 위자료 합계 437,735,728원(= ① 일실수입 402,955,728원 + ② 향후 치료비 4,780,000원 + ③ 위자료 30,000,000원) 중 쿠웨이트 사업장에 관한 1인당 보상한도액인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724조 제2항),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1조 제1항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장하는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인 원고에게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7, 9호증, 을 제8,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재해보상책임확장 추가특별약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제한보상 추가특별약관(쿠웨이트 근로자용), 업무상 재해에 대한 현지치료비 및 현지휴업보상금 보상제외 추가특별 약관(사우디아라비아 근로자용)의 문언 및 체계적 해석상, C의 쿠웨이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제한보상 추가특별약관(쿠웨이트 근로자용)에 의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국내치료비 상당액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C은 자동차손배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원고는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위 자동차손배법상 손해액에 관하여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이외에 쿠웨이트 및 사우디아라비아 근로자의 경우 그 보상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한보상 또는 보상제외 추가 특별약관을 따로 두고 있다. 그리고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를 요양보상(근로기준법 제78조), 휴업보상(동법 제79조), 장해보상(동법 제80조), 유족보상(동법 제82조), 장례비(동법 제83조)로 정하고 있는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제한보상 추가특별약관(쿠웨이트 근로자용) 제1조에서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상의 재해보상 및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국내치료비만을 보상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문언해석상 쿠웨이트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재해보상의 종류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의 경우 그로 인한 국내치료비만을 보상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관하여는 해외치료비를 제외한 국내치료비만을 보상하고, 나머지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에 관하여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에서와 같이 보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는 위 추가특별약관과 비슷한 목적으로 규정된 업무상 재해에 대한 현지치료비 및 현지휴업보상금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사우디아라비아 근로자용) 제1조에서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지 치료비 및 현지 휴업보상금을 제외하고 보상한다‘고 규정하여, 특정 종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 ’보상 제외‘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제한보상 추가특별약관(쿠웨이트 근로자용)에서는 ’제한보상‘의 형식을 취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 그러하다.

나)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제1의 나.의 2)항 참조], 전 세계 사업장, 쿠웨이트 사업장 및 사우디아라비아 사업장의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한 보험료를 비교해 볼 때, 쿠웨이트 사업장의 보험료가 다른 두 사업장의 보험료에 비해 훨씬 낮은바, 이 또한 쿠웨이트 사업장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제한보상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그 보상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제한보상 추가특별약관(쿠웨이트 근로자용)에 의하여 보상되는 재해보상의 종류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될 수도 있으므로,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의 보상범위를 제한하는 위 추가특별약관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한편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C이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원고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C은 이 사건 차량을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업무상 운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은 C이 쿠웨이트 현지에서 렌트한 차량이고, 이 사건 사고가 쿠웨이트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자동차손배법의 입법취지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와 달리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불법행위의 경우보다 신속·정확한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량이 외국 당국에 등록된 차량이라는 사유만으로 위 자동차가 자동차손배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범주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쿠웨이트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C이 국내 법인이고, 그 사고의 피해자가 모두 내국인인 이상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 사고를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 자동차손배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2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으므로 자동차손배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상 보험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에서는 피보험자인 C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만을 요건으로 할 뿐, 위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도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문제 삼지 않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원고는 위 손해액 상당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C의 피고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C의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사)

한편 원고는 C이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제한보상 추가특별약관(쿠웨이트 근로자용)에 의하여 국내치료비만을 부담하면 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과 위 제한보상 추가특별약관은 별개의 특별약관으로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이 위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제한보상 추가특별약관(쿠웨이트 근로자용)에 의하여 C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에 따른 보험금은 받을 수 없고, 단지 국내 치료비만 보장받을 수 있을 뿐이며,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제한보상 추가특별약관(쿠웨이트 근로자용)은 제한보상책임 특별약관의 보상범위를 제한하는 추가 특별약관에 해당할 뿐, 위 각 약관이 별개의 보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듯이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이상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제2항의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제한보상 추가특별약관(쿠웨이트 근로자용)에 따라 국내치료비 상당액을 보상하는 이외에도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쿠웨이트 사업장에 적용되는 보상한도액(1인당 보상한도 3억 원, 1사고당 보상한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위 국내 치료비를 초과하는 손해액 상당을 보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구체적 범위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각 해당 항목과 같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379,420,963원

가)

피고 인적사항: G생,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6세 3개월 7일

나)

소득: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2047. 3. 2.까지로 가동일수는 월 20일로 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일실수입은 만 60세가 되는 2024. 3. 2.까지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의 소득인 월 6,443,380원을 기준으로 한다(을 제2, 3호증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토목기사 국가기술 자격증 및 토목공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상당 기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만 60세 이후에도 건설부문 고급기술자의 노임 상당 수입을 얻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만 60세 이후에는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척추 고정술 및 유합으로 인한 척추 운동장해 29%, 영구장해

라)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 6. 10.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8. 7. 9.까지: 입원치료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0%

(2)

퇴원일 다음 날인 2018. 7. 10.부터 가동종료일인 2047. 3. 2.까지: 29%

마)

계산: 379,420,963원(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다음 계산표 기재와 같다)

2)

향후치료비: 4,780,000원

등 부위 18cm 선상반흔에 대한 수술적 치료 및 수술 후 레이저 치료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한도에 따른 손해액의 제한

가)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이외에도 위자료 명목으로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C의 쿠웨이트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른 1인당 보상한도를 3억 원, 1사고당 보상한도를 5억 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C 및 피해자 피고, D, E에게 위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총 264,443,500원(= 원고가 기 지급한 보험금 275,843,500원 -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11,4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위 일실수입 손해 상당액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제한보상 추가특별 약관(쿠웨이트 근로자용)에서 보장하는 국내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되어야 하는데, 위 일실수입 손해액 379,420,963원이 이미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른 잔여 보상한도액 235,556,500원(= 1사고당 보상한도액 500,000,000원 - 기 지급한 위 264,443,500원)을 초과하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제한보상 추가특별약관(쿠웨이트 근로자용)에 따른 향후치료비(국내치료비) 4,780,000원 및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른 일실수입 중 잔여 보상한도 상당액 235,556,500원, 합계 240,336,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피고에게 240,33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3. 2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6.까지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6. 10.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6조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거나, 위 보통약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보험금이 결정되었음에도 그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보상하는 ’피보험자(C)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피고)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위 지연손해금은 C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미하고 이 또한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한도의 적용을 받는바, 쿠웨이트 사업장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가능금액이 한도에 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윤석범 김종완

각주1) D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04515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C이 D에게 33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2. 12. 27.자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그 무렵 종료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