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95
판결선고
2023.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B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등 5개 현장에서 2022. 1. 1.경부터 2022. 7. 9.경까지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C의 2022. 6. 임금 3,960,000원, 2022. 7. 임금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74,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제출자료(공수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고소인 대표 C과 근로자들의 미지급임금을 5,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2023. 9. 7. C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임금 및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많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