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3. 12. 선고 2023고단236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26.부터 2022. 11.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0. 임금 3,946,1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5,052,8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