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568
판결선고
202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1.부터 2021. 7. 6.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대전 중구 E에 있는 F주유소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조공 작업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1. 6월분 임금 4,600,000원, 2021. 7월분 임금 1,311,000원 등 임금 합계 5,91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57,160,1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O의 각 진술서
사직서, 거래내역조회, 각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 31번), 2021년 7월~11월 급여대장, 미지급분 출력명세서, 입금명세서, 은행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