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부터 2022. 1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0. 임금 2,256,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등 합계 190,187,0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부터 2022. 1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477,1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244,746,8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각 제출하여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