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136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042
판결선고
2024.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4042』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3세)는 2022. 12. 21.경부터 위 업체에 입사한 직원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업무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키보드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손가락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24고단1366』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건물,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6. 9.경부터 2023. 8. 2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8. 임금 2,064,516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10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064,5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04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피해자 카카오톡 캡쳐 사진
고소장
『2024고단1366』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 범행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직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에 접촉해 추행한 사실 및 그 추행의 고의 모두 인정된다.
이 사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추행 사실에 관하여 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이 계속되자 2023. 1. 5.경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켜고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스킨십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안 할게. 알았어. 응, 응, 안 할게.'라고 대답을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3. 1. 5.경 과장 I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같은 달 6.경 지인 J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며, 같은 달 9.경 이사 G에게도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말하였고, 퇴사를 결정하고 통보한 이후인 1. 13.경 K, L 등에게도 이를 알렸다. 또한 피해자는 2023. 1. 17.경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을 항의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죄송하다는 사과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피해를 허위로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퇴사 후 2023. 1. 16.경 서울남부고용센터에 직장 내 성추행을 신고한 점,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신체적 접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신체접촉이 허용될 수 있는 개인적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특히 피고인의 최초 범행은 피해자가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채 10일이 경과하기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차원에서라도 신체를 접촉할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별다른 항의도 표시하지 못하였고, 2023. 1. 2.경부터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추행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피해자가 작업 중인 복합기 옆을 지나가거나 피해자의 책상에 컴퓨터 모니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실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 없이도 복합기 업무를 하는 피해자를 피해 지나갈 수 있었고, 당시 반드시 피해자의 모니터를 교체하거나 피해자가 업무를 보는 중에 설치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에 대해 항의하고 있었던 상황인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추행경위, 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충분히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 등의 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현 시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건물,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8명의 각 임금 합계 19,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