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425
판결선고
2024. 5.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8.부터 2023.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0. 임금 3,706,3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1,473,0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8.부터 2023.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159,6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정인 진술조서
1 –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근로계약서, - 본인금융거래(입금), -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임금과 퇴직금은 그 산정 방식이나 지급 요건, 발생 근거 등에 차이가 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이라는 별개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각 부작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형법 제40조 소정의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