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442
판결선고
2024.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 F, G의 각 임금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근로자 사이의 경찰 대질조서
범죄인지보고, 진정서,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근로자들 임금에 관한 이 사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수사단계에서도 미지급 임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다(증거기록 21쪽). 일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부분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대지급금의 방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여럿 있다(증거서류목록 순번 1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취지의 피해자 B 의사가 확인됨(2024. 5. 29. 제출서면)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현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