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758
판결선고
2023. 1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위치한 D(주)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E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과 F 근린생활시설공사 현장에서 2022. 9. 13.부터 2022. 10.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진술조서(대질)
H의 진정서
E, F 출력현황,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관련 가압류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 등 감안)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5번 기재 피해자들이 위임장(증거기록 6-36번)에 의하여 H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의 철회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위치한 D(주)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E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과 F 근린생활시설공사 현장에서 2022. 6. 13.부터 2022. 10.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3. 10. 16. 제출된 피해자 H의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