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854
판결선고
2024.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의 이사이자 실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 금천구 F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의 사업개발팀에서 2022. 5. 2.부터 2023. 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2. 10월 임금 2,500,000원, 2022. 11월 임금 2,500,000원, 2022. 12월 임금 2,500,000원, 2023. 1월 임금 2,419,355원 총 임금 합계 9,919,355원 및 기타 금품에 해당하는 연말정산환급금280,130원 등 총 체불 금품 합계 10,199,4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지위, 체불된 임금 등의 금액, 피고인들이 2024. 4. 9. 체불된 임금 중 3,199,485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