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에 소재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부터 2022. 7. 31.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2022년 3월분 임금 2,329,530원, 2022년 4월분 임금 2,800,000원, 2022년 5월분 임금 2,800,000원, 2022년 6월분 임금 2,800,000원 및 2022년 7월분 임금 2,800,000원 합계 13,529,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2023. 11. 2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