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898
판결선고
2023.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주)C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약품 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사무소(서울 구로구 D, E호)에서 2023. 1. 10.부터 같은 해 3.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876,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별 거래내역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일 10만 원으로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임금미지급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미납된 금품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업체에 입사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갑작스레 퇴사하였는데(퇴사일은 2023. 3. 27.이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3. 3. 20.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퇴사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임금지급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판사 윤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