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917
판결선고
202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의 실질적 공동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5.부터 2023. 3. 22.까지 사무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2. 6. 임금 2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합계 17,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5.부터 2023. 3. 22.까지 사무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범죄인지보고
임금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업무지시받은 카톡내용, 문자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F이 분양영업을 하는 프리랜서일 뿐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피고인 및 B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받고 이 사건 회사에 관리직으로 입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였던 점,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분양 관련 문건을 작성·관리하기도 하였고, 회사의 예산 및 비용 등을 관리하기도 하였던 점, F이 비록 분양영업 업무를 하였고 이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분양영업을 전적으로 하는 프리랜서라면 하지 않을 피고인의 업무보조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은 분양영업 업무를 하는 동시에 관리직 근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1,7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하고 아직까지 근로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에 발령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