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채권 관리·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 ‘당사자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에서 볼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항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15행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을 “갑 제3, 4, 7, 11, 16, 18, 19, 21, 22, 67호증, 을 제2, 8, 12 내지 14, 19, 30 내지 47, 54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라고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7면 8행의 “피고가” 앞에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7면 13행의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을 “갑 제3, 4, 6 내지 41, 45, 47 내지 59, 67, 69, 70호증, 을 제2, 8, 12 내지 14, 19, 30 내지 47, 51, 52, 54 내지 58, 60, 6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라고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11면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원고들이 COVID-19로 인한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감염병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 관리·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각 퇴직금액수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는 것에는 당사자들 간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각 퇴직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 유무를 치열하게 다툰다는 등 피고의 주관적인 인식 여하에 따라 위 법정이율의 적용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애매하여 피고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알기 어려웠고,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근로자성 유무를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은 사용자의 고의적인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체불된 임금의 조기 청산을 유도하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의 근로자성 유무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42, 44, 60 내지 6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거나, 근로기준법 대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가중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의 기초가 되는 임금과 퇴직금의 부당한 지급 지연을 막고 사업주의 조기 청산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② 원고들처럼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들이 일부 있기는 하나,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부터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었다. 피고가 2015년경 그 소속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표지를 제거하는 일련의 조치를 단행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이러한 선례를 잘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전형적인 근로계약과 달라 피고와의 사용종속관계가 분명하다고만은 할 수 없으나,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각종 법령상 제약을 회피하려 한 결과이므로, 그에 따른 위험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원고들의 입증 정도, 피고의 주장 내용과 그 근거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결과적으로 배척하면서도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송승훈 이종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