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나5452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년 11월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C을 수급인으로 하는 경기 양평군 D 신축사업단지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9년 11월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20년 1월경 E과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직영으로 전환하였다.

다.

피고와 C은 2020. 3. 9.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사 타절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발주자는 피고이고, 수급인은 C이다).

라.

이 사건 합의서에는 '2020년 1월 제2회 기성내역 집계표(B)'라는 제목이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첨부 문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첨부 문서에는 형틀팀장인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이 합계 23,52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