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나5517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1은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1. 3.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이 2021. 3. 1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3. 3. 16. 무렵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운영한 사용자인 사실, 원고들은 2019. 11. 8.부터 2019. 12. 3.까지 위 현장에서 시설경비원으로 근로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각 임금 10,400,000원(각 2019년 11월 임금 9,200,000원, 2019년 12월 임금 1,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합계 31,2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23.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22고단568)<1>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 각 1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9. 12. 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25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임금에서 각 7,25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866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3. 30.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원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각 7,25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공탁금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미지급임금 각 1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일부임이 명백한바,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일부 공탁인 위 각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원고들이 피고의 위 각 변제공탁을 수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변제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각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들에 대한 피고 각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재판장) 김성훈 권순호

각주1)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3노2420)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