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1. 5. 14.부터 2021. 10. 18.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사무직으로 일하다 퇴직하였다.
원고는 퇴직 무렵 피고로부터 2021. 6.분부터 10.분까지 각 임금 1,822,480원, 2021. 11.분 임금 293,948원, 2021. 8.분 및 2021. 11.분 각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69,760원 합계 9,545,8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2. 9. 19. 대지급금 명목으로 위 미지급 임금 중 5,467,440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였다.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인 C은 '원고에게 위 임금 합계 9,545,8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23고정23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가 퇴직하면 당사자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근무일수 중 상당수를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근로자로서 인정된 근로일수만큼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수당 중 미지급 잔액 4,078,428원(=9,545,868원 -5,467,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송승훈 이종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