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5748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543,839원 및 그 중 27,230,491원에 대한 202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이란 상호로 봉제의복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2009. 7. 27.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9. 10. 퇴직하였다.

2)

위 퇴직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27,230,491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27,230,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퇴직금 중 일부 지급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의 일부 변제조로 3,310,4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원고의 퇴직금 지급 청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은행과 사이에 피고 직원들의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2012. 10. 1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D은행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2024. 7. 8. 원고 명의의 D은행 퇴직연금 계좌로 3,310,400원을 입금하였다(이하 위 금원을 ‘이 사건 퇴직연금 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연금 금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청구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감안할 때 위 금원은 퇴직금 원금 27,230,491원이 아닌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 산정된다. (나)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정황들을 감안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퇴직연금 금원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①

구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이 사건 퇴직연금 지급채무의 주체는 사용자인 피고이다. 다만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인 D은행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적립된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는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가 일방적으로 신청하여서는 받을 수 없고, 사용자인 피고가 퇴직연금사업자인 D은행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퇴직급여는 원고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여를 수령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을 지정해달라는 등의 협력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는 D은행으로 하여금 원고의 D은행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할 수도 있다.

③

피고는 2022. 11. 11.자 참고서면에서 처음으로 원고에게 D은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렸고, 2022. 12. 8.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 금원을 수령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받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해달라는 등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고, 2024. 7. 8.까지 D은행으로 하여금 원고의 D은행 계정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게 하지도 않았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퇴직연금 금원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위 금원의 존재와 이를 수령할 것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거나 원고가 협조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퇴직금의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다)

2024. 7. 8.을 기준으로 할 때 미지급 퇴직원금 27,230,49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1>은 20,623,748원[= 27,230,491원 × {0.2 × (3 + 288<2>/366)} 상당이고, 이 사건 퇴직연금 금원 3,310,400원을 위 20,623,748원에서 공제하면 17,313,348원이 남는다.

3)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4,543,839원(= 27,230,491원 + 17,313,348원) 및 그 중 위 27,230,491원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 날인 202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영업에 있어 대금 수납과 자금 등의 관리업무를 맡겼는데, 원고는 영업 자금을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고, 횡령 금액은 2011. 1. 25.부터 2020. 9. 11.까지를 기준으로 146,041,847원 상당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 146,041,8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더하여 앞서 채용한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8, 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를 경찰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원고는 경리업무를 보면서 피고의 요청으로 개인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자금 사용 내역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대부분 급여 등 경비 부족을 메우기 형식이나 피고의 카드 값 상환 등으로 사용된 점으로 피고 주장만으로 원고가 불법영득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등의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검사도 불기소처분을 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한 경우도 있고,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2008.경부터 2020.경까지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586,475,744원인데 그 중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피고의 이자나 피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비용일 가능성이 큰 점, ③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체된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추정된다거나, 그 금원의 적절한 용도를 원고가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146,041,847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급여액에서 4대 보험 및 소득세 일부를 공제하지 않은 채 급여액을 수령하였고, 이와 같이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18,006,821원 상당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18,006,8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더하여 앞서 채용한 증거들과 을 제9, 11,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간 동안 원고의 4대 보험료 등을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은 점, ② 원고의 급여는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급여는 대체로 정액이어서 매월 일정하지 않은 4대 보험료를 공제한 액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러한 사실을 쉽게 확인하여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반소 제기 전에 원고에게 4대 보험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등의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송승용 명재권

각주1) 2020. 9. 25부터 2024. 7. 8.까지의 날수이다.

각주2) 2023. 9. 25.부터 2024. 7. 8.까지의 날수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